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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민]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민사1단독, 이승원)은 지난 3월 18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가 파업참가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금속노조원 2명을 상대로 사원아파트에서 나가라며 낸 건물명도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구성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행한 피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이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해고 역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피고인들은 여전히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사측의 소송을 기각했다.
발레오전장은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사원아파트에 거주할 권리가 없다”며 건물을 인도하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인 발레오전장의 징계해고가 정당성이 없으므로 2명의 노동자는 여전히 근로자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노조탄압과 부당해고에 맞서 4년째 투쟁을 벌이고 있는 발레오전장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쪽에 다시 한 번 무게가 실렸다. 이미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이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 15명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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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용길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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