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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조인 없이 집안에 홀로 있던 중증장애인의 집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다. |
활동보조인 없이 홀로 있던 중증장애인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중증장애인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에 있는 연립주택 반지하에 살던 송국현 씨(53세, 장애3급)가 13일 오전 화재 사고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송 씨가 사는 건물 2층에 있던 집주인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13일 이른 10시 56분경 119에 신고했다.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광진소방서는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지하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으며 문을 따고 들어가자 거실엔 송 씨 혼자만 있었다”라며 “천장 일부가 소실됐고 재산 피해는 6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송 씨는 구급대에 의해 한양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심한 화상으로 화상전문병원인 대치동 베스티안병원으로 다시 옮겨졌다. 송 씨는 얼굴, 가슴, 팔, 다리 등 전신 30%에 화상을 입었다. 팔, 다리쪽은 3도 화상으로 심각한 상태다. 폐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화상 때문에 신체 우측 편마비가 심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나온 송 씨는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운영하는 체험홈에서 생활하던 중이었다. 송 씨가 머물던 연립주택은 계단 두 개 내려가면 있는 반지하 1층에 지상 2층의 건물로 송 씨는 반지하 집에서 서아무개 씨(뇌병변장애 1급)와 함께 살고 있었다. 사고 당일 서 씨는 활동보조인과 함께 오전 10시경에 외출한 상태로 집에는 송 씨 혼자만 있었다.
송 씨는 지난 2월 장애등급재심사를 통해 뇌병변장애 5급, 언어장애 3급이 중복된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현행 활동지원제도는 1, 2급 장애인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송 씨는 활동지원서비스가 절실했음에도 지원조차 할 수 없었다.
송 씨는 사고 발생 사흘 전인 4월 10일,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폐지, 긴급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장애 3급 판정을 받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가 절실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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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가 난 송국현 씨의 집, 주방 모습. |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장애인계는 2012년 10월,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뒤 집안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고 김주영 씨 사건을 떠올리며 분노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는 14일 늦은 2시 서울 광진구 광나루역 앞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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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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