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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19일 전교조의 설립취소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다. 전교조지키기공대위가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2심이 열린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창열 |
15년 동안 합법노조로 활동해 온 전교조의 설립취소 여부가 오는 6월 19일 오후 1시30분 경 결정된다. 담당 재판부가 지방선거 보름 뒤인 이날 선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9일 오후 서울 양재동 법원 지하2층 대법정에서 전교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최종심리를 진행했다.
노동부 측은 이날 심리에서도 전교조가 1999년 설립신고 때 실질적으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면서 이 조항을 뺀 규약을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측 변호사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이 분명하고 이를 부칙에 반영하고 있다. 이 점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측은 해당 규약을 1999년 6월 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키고 해직교사 관련내용을 집행부에 위임한 뒤 나중에 규약에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측 변호사는 “신고 당시 대의원대회가 열린 날짜로 규약을 제출한 것이다. 고의로 했다면 왜 홈페이지 등에 규약을 올렸겠나”고 물으며 “이번 사건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시행령에 근거해 법외노조를 통보한 사건이다. 노동부의 주장은 이번 사건의 쟁점이 아니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행정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동부 측의 주장에 관심을 보여, 1시간50분 동안 진행된 이날 심리에서 40분가량을 설립신고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는 데 썼다.
전교조 측은 법외노조 통보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전교조 측 변호사는 15년 동안 합법적으로 활동해 온 노조에 법적 근거 없이 설립취소를 통보한 점과 규약시정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취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행정규제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측 신인수 변호사는 “피고는 이번 통보가 집행명령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약하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반드시 법에 근거해야 한다. 그런데 노조법시행령 9조2항은 상위법의 위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측 권영국 변호사도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단결해 투쟁하면 사용자는 싫어한다. 그래서 가장 투쟁적인 조합원을 먼저 해고한다. 그런데 그 해고된 조합원을 다시 노조에서 쫓아내라고 한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식으로 법을 해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측은 “해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현행법을 전교조가 지키지 않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법을 지키면서 법 개정을 하든가 해야 한다”며 “최근 대법원도 공무원노조 설립반려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가 공무원 근로자”라며 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최종 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오는 6월19일 오후 1시30분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를 1차적으로 판가름할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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