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작업 과정에서 ‘2인 1조’의 원칙이나 잠수 전 건강상태 확인도 지켜지지 않았고, 바지선에 의료진조차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전형적인 ‘인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비난 여론이 확산되면서 해경과 언딘 측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유착의혹 해경-언딘 책임공방...논란 가열
사건 직후 해경은 “해경이 언딘에 민간 잠수사를 50명 이상 확보할 것을 요청했고, 언딘이 잠수협회 등을 통해 잠수인력을 확보했다”며 사망한 이 씨가 언딘 소속임을 강조하며 언딘에 책임을 떠넘겼다. 반면 언딘은 이 씨와의 계약관계가 없다며 “인명구조협회에 자원한 이 씨를 해경이 우리에게 추천해 언딘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배정된 것”이라며 책임을 해경에게 돌렸다.
그동안 해경과 언딘은 꾸준히 유착 의혹에 시달려 왔다. 국방부 문서에 따르면, 해경이 사고 초기 언딘의 우선 잠수를 위해 SSU와 UDT의 잠수작업을 통제했다는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 하지만 정작 민간잠수사 사망 사건을 두고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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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답변서 |
언딘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돼 온 상황에서 민간잠수사 사망사건까지 발생하자 언딘 측도 여론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그동안에 제기됐던 의혹들과 관련해 추후 법적 대응까지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병수 (주)언딘마린인더스트리 기술이사는 7일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씨의 사망과 그동안의 의혹들에 대해 입을 열었다. 우선 장병수 이사는 민간잠수사 이 씨가 ‘언딘 소속’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강제동원령을 마련했는데 13명의 다이버와 잠수사는 제주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동원령을 발휘해 소집했다.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인명구조협회에서 자원을 한 다이버”라며 확답을 피했다.
잠수작업 시 2인 1조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서는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하장색을 이동시키는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었다”며 “그런 작업에서는 보통 2인 1조로 들어가면 다이빙 호스와 라인이 서로 꼬이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서 라인을 옮기고 나오는 게 일반적인 다이빙 형태”라고 해명했다.
작업 전 신체검사 미실시와 관련해서는 “강제집행령처럼 들어와서 현장에서 그런 테스트를 할 방법이 없다. 저희 같은 경우 구조단체나 민간협회에서 소집이 들어와 민간 잠수팀으로 배정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별도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잠수사 사망까지...궁지몰린 ‘언딘’, ‘법적대응’ 예고
해경과 언딘의 유착의혹과, 언딘의 수색 지휘권 독점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장 이사는 “저희는 지휘권을 가지지 않는다. 구조자체는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살코가 투입되면 당연히 국가의 지시를 받아서 진행해야 한다”며 “언딘이 대표성을 가질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밑에 대여섯 개 서해지역구 인양업체들이 포함돼 있다. 저희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독점한 것 아니냐 하는데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가 다이빙벨 투입을 통한 수색을 주장한 것을 두고도 ‘비정상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장 이사는 “(언딘 측이 다이빙벨) 특허를 가지고 있다. 중동지사에 2대, 한국에 2대, 4대정도 있다”며 “다이빙벨 자체는 국제규약에도 쓰는 걸 권고하고 쓰는 게 안전하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다이빙벨이 위치하면 진입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종인 대표의 주장에 대해 “시기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비정상적인 조치였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병수 이사는 현재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해 추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일단 저희가 (법적대응을) 할 생각은 당연히 있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문제는 다이버들의 실망감과 좌절감 때문에 계속 이탈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다. 일단 (수색을)넘기고 법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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