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 교육부, 세월호 관련 '집회 참여 금지' 공문

안전행정부 공문 후속조치... “추모 집회도 금지? 반인륜 행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교사 등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사 등의 공무원들이 관련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일 17개 시‧도교육청에 ‘집회 관련 복무관리 철저 알림’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박근혜 정부, 노동절날 “집회 참여 행위 결코 용납 안 돼”

  교육부가 지난 1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 내용. © 교육희망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최근 세월호 사고로 인해 전 국민적 추모 분위기 속에 공무원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급기관(학교)장께서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교육부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보장하고 지원하되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견지해 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가 공문을 보낸 1일은 민주노총이 서울역 광장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동절 집회를 연 날이었다. 민주노총 집회에 교사 등 공무원들이 상당수가 참여했다. 이에 앞선 지난 달 30일에는 전교조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추모 촛불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는 안전행정부(안행부)가 같은 날 시행한 ‘5.1노동절 집회 관련 복무관리 철저 요청’ 공문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후속조치였다.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안행부도 이 공문에서 공무원들의 집회 참여를 금지를 요청하고 있다.

추모와 분노 분위기가 확산되는 속에서 정부가 교사와 공무원의 참여를 막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다.

“촛불 확산 막기 위한 조치”... 헌법 위반 지적도

이현 전교조 정책실장은 “공무원은 추모 집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반인륜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이는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참사 대응에서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었기에 국민의 저항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들을 위축시켜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정부의 총체적 무능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돌리고 노조 탄압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봤다.

정부의 공문이 위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상에서 공무원도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노조법에서도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상황으로 안행부의 공문을 이첩한 것”이라며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추모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는 점을 감안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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