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윤덕홍 후보 당적, 선거소청 대상될 수도”

선관위, 윤 후보만 답변 못 받아...교수4단체 “새정치연합에 경고”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윤덕홍 후보(전 교육부총리)의 당적 시비가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구 민주당)에 대한 질타로 옮겨 붙고 있다. 새정연이 윤 후보의 당적조회서를 아직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교협) 등 교수4단체가 새정연을 겨냥하고 나선 것.

서울 선관위 “거대 야당이 당적 확인해줄 것이라 믿지만...”

13일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새정연이 윤 후보의 당적 보유 여부를 명확히 해주지 않아 우리도 곤란하다”면서 “거대 야당이 당적을 확인해줄 것이라 믿지만, 끝까지 당적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선거 뒤 소청과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 “최종 후보등록 시점인 오는 15∼16일까지 당적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후에 후보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독촉 말고 다른 대응방안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219조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선관위는 지난 4월 말까지 서울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조희연, 고승덕, 윤덕홍 후보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연 쪽에서 당적 유무를 확인해주지 않은 후보는 윤 후보뿐이며,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당적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윤 후보의 당적 보유 여부에 대해 시비가 일고 있는데도 새정연이 답변을 미루는 이유를 놓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새정연은 ‘개인 신상에 관계된 것이라 공개할 수 없다’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윤 후보 쪽은 “이미 지난해 4월 3일 윤 후보가 당시 민주당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냈지만 실무자가 처리를 미뤄 생긴 문제”라면서 “현행법에 따라 탈당계를 내는 것과 동시에 당적이 없어진 것으로 봐야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앞서 <교육희망>은 지난 12일자 ‘새정치연합, 답변시한 넘겨 선관위 독촉에도 묵묵부답’에서 “선관위가 새정연에 윤 후보의 당적조회서를 보냈지만 마감시한인 지난 7일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서 “선관위가 전화독촉까지 했는데도 새정연이 반응하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교수4단체 긴급성명 “새정연은 당적문제에 대해 책임 다하라”

한편, 윤 후보가 공동대표를 맡았던 민교협을 비롯해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등 교수4단체는 13일 긴급성명을 내어 “윤 후보는 서울교육감 예비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새정연은 논란을 빚고 있는 윤덕홍 씨의 당적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새정연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지지는커녕 준엄한 질타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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