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동자 ‘카톡’ 실시간 추적, 가족 ‘사이버 미행’

철도노조 조합원 10대 자녀 까지 위치추적...피해자 헌법소원 제기

경찰이 파업 중인 노동자의 카카오톡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심지어 가족들을 상대로 ‘사이버 미행’까지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노동자 및 가족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해 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노동자들은 경찰로부터 휴대전화 및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에 대한 실시간 추적에 시달렸다. 경찰은 공공기관을 통해 노동자 및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이 피해 당사자들에게 보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와 업무방해죄 관련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이에 철도노조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13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경찰 제공’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조와 단체 등에 따르면, 경찰은 철도노조 파업 당시 조합원 가족의 휴대전화 위치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10대인 조합원 자녀의 금융기관이나 언론사 등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까지도 실시간으로 추적했다.

기자회견단은 “조합원의 가족은 업무방해죄 피의자가 아닌데도 위치추적을 당한 것”이라며 “가족과 만날 때 조합원을 체포하기 위해 가족을 ‘사이버 미행’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경찰이 카카오톡의 접속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왔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용석 철도노조 부산본부장이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 1월 16일까지 (주)카카오톡으로부터 접속 위치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았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영장도 없이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철도노조 집행부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도 했다.

현재 통비법 제13조 제1항은 경찰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개인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현재 피해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조합원과 가족의 휴대전화 위치 및 인터넷 사이트, 카카오톡 접속위치 실시간 추적 △건강보험관리공단이 보유한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경찰이 제공받은 것 등 두 가지다.

앞서 지난 2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조합원 15명과 가족 21명 등 36명이 헌법소원을 제기 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조합원 자녀 가운데 만 20세가 되지 않은 청구인도 6명이다. 공공기관으로부터 경찰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과 관련해서도 지난 8일,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기자회견단은 “파업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한 정부와 경찰을 규탄한다”며 “우리는 파업 노동자와 그 가족, 지인들의 모든 개인정보를 경찰이 법원 영장 없이 저인망식으로 싹쓸이하는 수사 방식이 헌법에 허용하는 범위에 속하는지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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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이

    너희들의 그정당 하지 못한 행동은 하늘에서 심판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