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폭력 눈감은 검찰, 불법시위 3진아웃 한다며 무더기 기소

대한문 집회 참가자 40명 기소...“월권적인 법적용” 비판

검찰이 ‘전문시위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불법시위사범 3진 아웃제’라는 제도를 통해 상습적인 시위꾼들을 엄정 조치하겠다는 의지다. 검찰은 14일, 쌍용차 대한문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불법시위사범 3진 아웃제’를 처음으로 적용하고, 40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불법시위사범 3진 아웃제’는 기존의 ‘폭력사범 3진 아웃제’가 확대된 것으로, 검찰은 불법시위사범도 ‘폭력사범’의 일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시위사범 3진 아웃제’는 △5년 이내 벌금 이상 동종전력 2회 이상인 자 △총 4회 이상 벌금 이상 동종전력이 있는 자 △동종전력으로 누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한 자에게 적용된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14일, 쌍용차 대한문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3진 아웃제’를 처음 적용했다. 검찰은 이 날 대한문 앞에서 농성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48명을 입건했으며, 22명을 기소하고 18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농성 천막 철거를 방해하고, 화단 보수 작업을 하러 온 구청 공무원과 집회 해산명령을 내린 경찰 등에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입건된 48명 중 쌍용차지부 조합원은 13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참가자 중에도 상당수가 상습적인 외부 전문 시위꾼이자 폭력사범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간 사측의 불법적 폭행과 노조파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면죄부를 줘 왔던 검찰이, 노동자들과 연대 단체들의 집회, 시위 행위에만 유독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노동자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월권적인 조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집회 및 시위는 민주적인 권리이자, 정치적인 이견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를 일반 폭력사범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검찰은 쌍용차 집회, 시위와 관련해 ‘불법시위사범 3진 아웃제’를 처음 적용했다. 하지만 쌍용차 문제는 최근 고등법원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는 등 집회, 시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아직까지도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며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건까지도 원인과 과정을 배제한 채 협소한 결과만을 놓고 처벌한다는 것은 집회 및 시위를 위축시키는 월권적인 법 적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한문 집회 참가자들은 지난 2012년부터 1년 7개월간 쌍용차 대한문 농성장에서 숱한 경찰의 불법적 집회 방해와 폭행 등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단체들은 지난해 5월 29일 대한문에서 열린 집회 당시, 경찰이 현장에 난입해 참여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불법적으로 연행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단체들은 지난해 7월 18일, 남대문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을 집회 방해와 폭행, 불법체포, 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했다. 또한 당시 남대문경찰서는 대한문 앞 집회를 원천봉쇄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경찰의 집회 봉쇄의 근거가 없다며 단체들이 제기한 집회금지통고 취소소송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노조파괴 용역업체인 CJ씨큐리티에 폭력을 시주한 유성기업 사업주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아울러 ‘창조컨설팅’을 통해 노조파괴를 사주한 것으로 알려진 유성기업과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 콘티넨탈오토모티브 등 노조파괴 사업주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더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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