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선언’ 일파만파, 교육부 ‘법적검토’...대량 징계 나나

교사 선언, 행동 확대돼...17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대규모 교사대회

13일 교사 43명의 ‘박근혜 퇴진 선언’을 시작으로, 스승의 날인 15일에는 전국 1만 6천명에 달하는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이 확산되면서, 또 다시 대규모 징계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13일 선언문을 발표한 43인의 교사를 상대로 조사를 착수했으며, 15일 선언을 발표한 15,853명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조사도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교사선언’ 일파만파 확대...대량징계 일어나나
교육부, 13, 15일 교사선언 모두 조사 방침


교육부는 14일,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하고 “최근 일부 교원 노조에서는 세월호 관련 교사선언 추진 등 집단행동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일부 교원들은 명백히 위법한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선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전달했다.


이어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와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그리고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의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 교사 43명의 소속학교와 활동사항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교육부는 교사선언에 나선 교사들을 상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의 금지’ 위반을 주요하게 적용할 전망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인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단행위 금지 의무와 선거법 상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국가공무원법상의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등 법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15일 대규모 교사선언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43인 선언 교사들에 이어, 오늘 발표한 1만 5,853명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대량 징계가 예고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교사 43인이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게시한 선언문은 ‘박근혜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내용이어서 파장이 일었다. 이틀 뒤인 15일, 1만 6천 명의 교사들은 선언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촉구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내세웠다.

교육부 측은 선언의 수위와 행동 등을 포함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은 검토된 (선언문의) 내용과 행동도 법률 검토에 포함시켜 고려할 것”이라며 “징계 수위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 징계 확정까지는 시도교육청 별로 조사와 징계위 사전 통지, 징계위 개최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교육청에서 얼마만큼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인정 여부, 교육감 의지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측 법률적 대응 준비 “징계칼날 온다면 국민에 대한 징계”
오는 17일 도심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대규모 교사대회


전교조 측에서도 교육부의 징계 방침과 관련한 대응을 준비 중이다. 전교조는 13일 있었던 43인의 교사 선언이 전교조와 직접 연관돼 있지는 않지만, 징계가 이뤄질 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각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43명 교사들의 이름과 소속학교를 확인하고 있다. 본인이 인정하거나 확인이 될 경우 교육부가 이를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전국에 동명이인 교사가 존재하고,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 전교조 측에서도 징계 시도에 대한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징계 수위는 다를 수 있지만, 오늘 교사선언을 발표한 1만 6천 명의 교사들을 상대로도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15일 열린 교사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앞서 발표한 43명의 교사들에게 징계의 칼날이 온다면, 이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징계가 될 것”이라며 “어떤 정권도 국민을 징계할 수 없다. 맞서서 싸우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교조 측은 교육공무원법상 공무원인 국공립대 교수들의 정치적 자유는 허용되는 반면, 정부가 유독 초중고 교사들의 사회적 발언에만 징계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 대변인은 “같은 교육공무원법 체계 아래서 국공립교수에 대한 징계는 거의 없었다. 교사에게만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며 임의적으로 징계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가의 자의적인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그것은 법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대학교수들은 법적으로 당연히 정치행위의 자유가 있고, 초중고 교사들에게는 정치 행위의 자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009년 촛불정국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파탄을 규탄하며 2차에 걸쳐 3만 5천 여 명의 대대적인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 사건으로 90여 명의 교사들이 파면 또는 해임됐다. 전교조는 지난해 7월에도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두 차례에 걸친 교사선언을 시작으로, 세월호 침몰 사건의 책임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집단 행동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전교조는 오는 17일 오후, 서울 독립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참교육 사수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대회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정권의 무능함을 규탄한다는 계획이다.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교사들도 14일, 거리로 나와 청계광장에서 시청까지 3보 1배를 이어갔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스승의 날인 15일, 카네이션을 달지 않고 세월호 촛불집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교조 교사들과 노동계, 시민사회 등은 오는 24~25일 1박 2일간 안산에서 서울까지 행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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