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노총, 평화통일시민연대 등 63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후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아베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기본방향’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동북아 평화를 파괴하고 한반도 재진출을 노리는 ‘집단적 자위권’ 보유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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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배문병호] |
앞서 일본 아베 총리는 15일 오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 자문기구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로부터 받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필요성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기초로 “각의결정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일본에서 집단적 자위권은 평화헌법 9조가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포기,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부정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헌법 개정을 추진해왔던 아베 총리는 각의 결정만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고 밝혀 왔으며 급기야 개인 자문기구의 보고서를 근거로 추진 계획을 밝혔다. 각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보유가 확정되면, 한반도를 비롯해 전 세계 어디에서든 국제분쟁에 개입해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일본 집단적 자위권 보유 추진 중단 촉구
이에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규탄 입장을 밝히고 한국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우선 “아베 총리는 개인적인 자문기관의 보고서에 불과한 내용을 정부안으로 수용하고, 자신이 임명한 각료들의 동의만 구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9조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우려를 밝혔다.
또한, “과거사 왜곡을 통해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영토분쟁을 격화시켜온 일본이 패전 후 스스로 지켜왔던 평화헌법 마저 사실상 폐기한 후에는, 동북아 일대의 군사적 갈등을 첨예하게 고조시킬 것이 자명”하다는 지적이다.
단체들은 특히, “한반도에 대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부에 있는 현재, 미일안보조약을 근거로 한국 정부와의 협의 없이도 일반 자위대가 파병될 수 있다”며 한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경고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가 미국 주도하의 MD 구축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는 것은 지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확인된 바”라며 한국 정부는 오히려 “한미일 군사정보 MOU 추진 등 사실상 이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일본 집단적 자위권 추진, 유엔헌장 51조 허용 범위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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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평통사] |
한편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보유는 유엔 헌장 51조가 허용하는 집단적 자위권 범위도 넘어선다는 지적이다.
16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에 따르면, 안보 간담회 보고서가 제시한 △미국 항공기․선박에 대한 호위 △공해상에서의 미국 함선 방어 △외국해협에서의 기뢰 제거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등은 유엔헌장 51조가 보장하는 집단적 자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엔헌장 51조는 지리적으로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의 영토 주권과 독립이 심각히 위태로워질 경우, 그것도 유엔안보리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만 허용되는 임시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체들은 “일본 침략전쟁의 피해당사자인 한반도에 다시 일본 군대가 진입하는 상황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동북아의 군사적 갈등을 격화시킬 집단적 자위권 보유 움직임은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기자회견에서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경찰이 제지해 참가자와 충돌이 벌어졌다. 일부 개별적으로 참가한 개인 1명은 일본 대사관에 대한 항의 중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단체들은 앞으로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추진 움직임과 한미일 군사동맹 과정을 예의주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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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들은 육일승천기에 계란을 던지는 한편, 일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이를 제지하며 충돌이 빚어졌다. [출처: 평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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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평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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