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16일 오후,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부의 어리석은 징계 시도는 더 큰 분노를 불러올 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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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이들은 “현장구조에는 우왕좌왕 늑장을 보이고, 정부비판 교사의 징계 방침은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를 보이는 것은, 교육부의 눈이 현장보다 청와대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육부의 대처는 집회참여 금지, SNS금지, 교사선언 금지 등 온통 정부 비판을 차단하는 데에만 급급해 왔다. 공감능력을 상실한 채 현장의 자발적인 분노와 사태해결 촉구 표현조차도 억압하는 교육부의 당파적인 행태야 말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부는 안행부, 해수부 등과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자라며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른바 ‘황제라면’과 ‘황제의전’ 등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국민들의 뭇매를 맞았던 장본인이다. 스스로 부끄러움도 잊은 채 정부의 책임을 묻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며 “교육부는 징계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부 장관은 부적절한 행동과 정부 비판에 대한 입박음에만 신경써왔던 행태를 사죄하고 책임 있게 사퇴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교사 43명은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박근혜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15일에는 교사 1만 5,875명이 교사 선언을 발표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 촉구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사선언에 나선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 66조 ‘집단행위의 금지’와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징계 방침을 밝혔다. 13일 대통령 퇴진을 선언한 43명에 교사에 대해서는 신원파악에 돌입했으며, 15일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이번 교사선언은 집단행동 요건인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도 아니며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사로운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과 양심을 표현한 것이기에 이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법적이며, 양심과 표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반박했다.
또한 전교조는 “정당한 교사선언과 청와대 게시글을 올린 43인의 교사들에 대한 징계방침에 법률적 대응뿐 아니라, 교육부의 징계방침에 함께 분노하는 국민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교조는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 독립문 공원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참교육 사수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한다. 이 날 전국의 교사 5000여 명이 서울로 집결할 예정이며, 오후 3시 40분부터는 독립문 공원에서 서울광장까지 도심 행진을 진행한다.
전교조는 이날 교사대회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와 박근혜 정권의 무능력을 규탄한다는 방침이다. 행진 이후인 오후 5시부터는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합동분향을 진행한 뒤, 오후 6시에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10만 촛불 집회에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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