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퇴진 선언 43인 중 절반가량 파악”

오는 22일 시·도부교육감 회의... 징계 속도전

교육부가 박근혜 퇴진 선언을 한 43명의 교사 가운데 20여명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징계 강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5~6곳의 시·도교육청이 파악해 보고한 인원이 43명의 교사 중 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이 각각 2명과 3명을, 충북교육청이 3명을 교육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선언에 참여한 당사자에 확인했거나 선언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를 파악해 보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 43명의 교사들은 지난 13일 오후 청와대 누리집-자유게시판에 선언문을 올려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선언한 바 있다.

교육부는 오는 20일까지 43명의 신원과 참여경위를 최대한 파악한 뒤 오는 22일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징계 처분과 형사고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2009년 시국선언보다 내용이 강하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하다”며 일부 교육청의 반발에 대해서는 “시국선언 판결도 있으니 징계 거부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징계 속도전’에,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의 아고라-이슈청원 란에는 징계 반대 서명이 진행 중이다. 지난 15일 시작된 서명은 이날까지 2486명이 서명해 목표 인원 3000명의 82%를 달성하고 있다.

서명을 개설한 사람은 “탐욕의 자본과 정당하지 못한 정권에 대한 국민으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올바른 주장을 하고 있다. 선생님을 떠나서 일반인인 제가 읽어봐도 타당한 주장”이라며 “그러나 선생님들을 징계한다고 한다. 정의로운 선생님을 정의롭지 못한 권력이 징계를 한다구요?”라고 의아해 했다.

정치권은 징계 시도 중단을 다시 요구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교육부의 이런 태도는 지금 아이들 곁을 지키다 참사를 당한 선생님들을 기억하며 입술을 깨물고 아픔을 견디는 교사들에게 발길질을 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당장 멈출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지난 1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사고 초기 혼선과 무능으로 우리 학생들의 생명을 구해낼 금쪽같은 시간마저 날려버린 무능한 정부에 대해 교사들은 비판할 권리가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당사자”라며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과 양심을 표현한 것이기에 이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법적이며 양심과 표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비판하며 △징계 방침 철회 △서남수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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