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원 집단폭행 용역경비원 집행유예

노조, “폭력 사주한 회사 경영진을 처벌해야”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용역경비업체 (주)씨제이시큐리티 직원 김모(37) 씨에게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해 규모를 따졌을 때 용역경비원 중 ‘대장’으로 알려진 김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어야 하며, 폭행을 사주한 유성기업 회사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노조 측은 주장하고 있다.

씨제이시큐리티는 2011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당시 노동자들을 집단 폭행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 업체는 논란이 확산되자 같은 해 7월 폐업을 신고했다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해 이도 안 되자 주주총회 결정으로 해산해버렸다.

법원, 씨제이시큐리티 김씨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4년형
용역경비업체-회사 관계와 기소단계, 양형 등 비판 목소리 나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이승운 판사는 경비업법 위반과 노조원 집단 폭행(폭처법상 공동폭행, 집단흉기등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씨제이시큐리티 직원 김모(37)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지난 16일 선고했다.

22일 확인한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그의 지시를 받는 용역경비직원 300여명과 2011년 5월 24일부터 경비업무를 하다 주요하게 5월 27일, 6월 22일에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을 집단 폭행했다.

이 판사는 “경비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5월 27일 16:00경 아산공장 정문에서, 공장 밖에서 집회를 하던 아산지회 조합원 20여명이 정문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 틈을 통해 공장으로 진입해 들어오자 성명불상의 조합원의 옷을 잡아당기고, 같은 경비원인 장00은 성명불상의 조합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한 김씨와 경비원 300명이 6월 22일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조합원들과 대치하던 중 김씨가 폭력행위를 지시했고, “직접 소화기를 들고 조합원들을 향해 소화액을 분사하며 그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경비원들은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깨진 방패, 소화기 등을 조합원들에게 향해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건으로 조모(37) 씨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는 등 18명의 조합원이 뇌진탕, 골절, 염좌 등의 부상을 당했다.

  미디어충청 자료사진

  미디어충청 자료사진

김씨는 2011년 야간노동을 없애자는 내용의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이 벌어지자 회사의 요청으로 투입해 노조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노조쪽 김상은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경비원들의 폭력행위가 정점을 이룬 6월22일, 이기봉 유성기업 공장장의 지시 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이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며 “기소 단계에서 용역경비업체와 회사간 연결고리를 끊어놨기 때문에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용역경비원 폭행 사건의 본질은 회사가 폭력을 사주했다는 데 있기 때문에 회사 경영진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

김상은 변호사는 또한 “이정도 폭행사건이며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합의한 것도 아니고 김씨를 구속 기소하는 것이 타당한 데 불구속 기소했다”며 “더불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선고했기 때문에 미흡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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