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건에 대해 이미 법원이 회사 측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로 판결해 해고 무효 결정을 했지만, 충남지노위가 부당해고만 인정해 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이다.
앞서 충남지노위는 이례적으로 이번 사건 관련 판정회의를 미뤄 논란이 일었다. 충남지노위 측은 지난 15일 사건 심문회의 이후 바로 판정하지 않고 21일로 회의를 미루더니, 결국 이날도 회의를 열지 못해 26일 결정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은 관련해 “부당해고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운영되는 곳이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다. 노동위원회의 신속처리 원칙 위배와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사건을 조속히 판정하라”고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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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디어충청] |
특히 법원이 회사 측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노조는 충남지노위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227일째 ‘노조파괴 사업주 처벌’ 촉구 고공농성 중인 이정훈 지회장 등 11명의 노조간부와 조합원은 회사가 2011년 유성기업 사태로 징계해고 했다가, 법원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로 판결해 복직한 바 있다.
하지만 회사는 지난 해 10월 같은 사건으로 노조원 11명을 2차 징계 해고했다.
최근 근로자지위보전및임금지급가처분 소송에서도 법원이 해고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노조 측이 승소했지만, 회사는 해고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해 회사가 이의신청까지 했지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단체협약 위반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등으로 해고 무효 판결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신동철 법규부장은 “회사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게 인정됐는데, 충남지노위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노조는 이번 판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재심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새날법률사무소의 김상은 변호사는 “회사가 지난해 10월 재 징계할 당시 노조는 쟁의행위 중이었다”며 “회사가 쟁의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노조 간부들을 다시 해고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이다”고 전했다.
한편 노조는 27일 오전 아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회사가 2013년 4월부터 현재까지 1년 동안 88명에 이르는 조합원에게 업무방해죄를 씌우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파업권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의 안하무인 태도 뒤에서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출두요구서를 남발하는 등 묻지마식 처리를 하는 아산경찰서 때문”이라며 “아산경찰서는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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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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