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청와대 행진’,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2명 구속

유기수 사무총장, 안현호 공무원U신문 기자 구속...‘과잉대응’ 논란

지난 24일 세월호 추모 행진 중 경찰에 연행된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안현호 공무원U신문 기자가 구속됐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엄성필)은 27일 오후, 유기수 사무총장과 안현호 기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과 같이 연행됐다 영장이 청구된 박호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은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 관계자는 “범죄행위의 소명에 비춰 구속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유기수 사무총장과 안현호 기자의 구속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박호민 조합원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범행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6일, 유기수 사무총장과 안현호 기자, 박호민 조합원을 집시법 위반과 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27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이들 중 2명에게 최종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민주노총의 대표자 격인 사무총장을 집회 당시 약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한 것은 지나친 과잉대응”이라며 “전례에 비춰보더라도 구속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세월호 정국에서 민주노총의 투쟁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노총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죄가 없으니 도주할 이유도 인멸할 증거도 없는 민주노총 유기수 사무총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민주노총의 투쟁을 꺾고,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장하려는 명백한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안현호 공무원U신문 기자의 경우, 취재 활동을 하다 경찰에 연행된 상태라 노조 측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김성광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구속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취재기자로 집회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이 먼저 기자의 장비를 건드려 취재를 방해했고 기자가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연행이 됐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취재를 방해해 놓고 구속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총 지도부 및 조합원 1천 여 명은 지난 2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2차 범국민 촛불 집회 직후 청와대로 행진했다. 하지만 경찰 병력이 보신각 사거리에서 행진을 가로막으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보신각 사거리 도로에서 연좌에 돌입하고 경찰의 행진 방해를 규탄했다. 이 과정에서 유기수 사무총장과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 안현호 기자, 박호민 조합원 등 민주노총 조합원 19명을 포함해 총 30명이 연행됐다.

민주노총은 “24일 행진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청와대 인근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정부의 반민주적 통제에 대한 문제제기였다”며 “당연한 시민의 권리를 금지하고 그도 모자라 항의하는 시민을 수백 명 수십 명씩 연행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폭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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