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지난 4월 이행강제금청구 소송을 통해 빈기수 삼평1리 주민과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대책위) 소속 활동가에게 이행강제금 7,300만 원을 부과할 것을 대구지방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와 6·4지방선거로 연기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인다.
현재 북경남1분기 송전선로는 삼평1리의 23호기를 제외하고 39개의 송전탑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23호기 건설이 완료돼야 북경남 변전소의 시운전 전원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밀양 송전탑 공사와 발맞춰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밀양은 이달 27일 밀양시가 단장면 용회마을 움막농성장 등 8개 농성장에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해 송전탑 공사 강행이 예측되고 있다.
이에 대책위는 28일 오전 11시 청도경찰서 앞에서 한전과 청도경찰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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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
이들은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밀양을 거쳐 삼평리로 이어지는 북경남 송전선로 공사는 명분도 없고 공사 자체도 불법적으로 진행돼 왔다. 특히 삼평리는 주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공사에 저항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인데 한전은 연일 온갖 구실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총 7,300만 원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문을 발부해달라며 대구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연로하고 힘없는 주민과 대책위 활동가를 겁박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청도 경찰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들은 청도경찰서에 “주민의견서 조작사건과 공무원의 공시공랍 의무 방기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공사 강행 당시 용역 폭력에서 주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이와 대조적으로 경찰이 “한전의 고소장을 접수하자마자 일일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있다. 한전의 요구에 충실하게 부응한다”고 꼬집었다.
이보나 대책위 상황실장은 “주민과 실질적인 대화에는 임하지 않고 주민 합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한전의 말은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며 “뒤로는 주민들에게 각종 소송과 강제이행금 부과를 통해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강제이행금으로 주민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한전 대경건설지사 관계자는 “압박이 아니다.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시도하고 있다. 공사 방해를 주도하고 있는 반대 대책위 분들과는 협의할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
청도경찰서 관계자는 “(한전에서) 고소장이 제출되니까 그 대상자 모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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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엽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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