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또 “노사합의해도 기업노조원들이 기숙사에서 퇴거하지 않고 있는데 노동부의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도 이날 “채용취소된 기업노조원이 기숙사에서 퇴거하지 않아 일부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이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외부에 피해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라며 갑을오토텍 노조파괴가 드러났음에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장은 답보 상태’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또 “노조파괴 비용으로 보이는 기업노조 장부를 노동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5월 한 달 5천만 원 수입은 50여명의 기업노조원이 십시일반 모은 노조 운영자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측의 부당한 지배개입이 의심된다”면서 “노동부는 위법성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갑을오토텍 부당노동행위 고소 사건은 60차례에 걸쳐 45명에 대해 조사했고 두 차례 압수수색을 했다”면서 “기업노조 장부까지 포함해 철저하게 법에 따라 수사하고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동부의 책임이 제기된 것은 수사 결과가 빠르게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사측의 노조법 위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지난 4월 14일~20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했고, 검찰과 노동부는 4월 23일과 6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했다.
결정적으로 전직 경찰과 특전사, 용역 출신의 신입사원 53명과 기업노조원 5명을 각각 채용취소와 출근금지하기로 6월 23일 노사합의하면서 사측의 노조파괴 공작이 확인됐다. 아산시는 기업노조에 기업노조원 52명을 배제하라고 시정명령한 상황이며, 지회는 6월 27일 기업노조 장부인 ‘가계부’를 노동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3개월째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수사 결과 내용이 부족하거나 노조파괴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할 증거자료가 부족한 것도 아니다. 노동부가 △회사가 외부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아 노조파괴 계획(K-플랜)을 작성한 사실 △기업노조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용병들을 채용한 사실 △금속노조 간부들에게 폭력행사를 지시하고 실제 폭력행위를 유발한 사실 △기업노조 유지 및 민주노조 파괴를 위한 수당이 지급된 사실 등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금속노조는 밝혔다.
특히 지난 4월 23일 압수수색에서 노무법인 ㅇ이 작성해 사측에 제공한 노조파괴 시나리오인 K-플랜이 확인됐단다. 시나리오의 요지는 ‘신입사원채용-제2노조설립-직장폐쇄-민주노조파괴’ 수순이다.
노측 김상은 변호사는 “노동부는 수사를 이유로 K-플랜을 장기간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작성한 노무법인에 대해 설립인가 취소하거나 노무사들에 대해 등록 취소를 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의 수사지휘를 핑계로 보강 수사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는 4월 30일, 5월 8일, 5월 21일 기업노조원들의 집단폭력 사태를 계기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속 수사’도 시사했지만 검사의 수사지휘 과정에서 구속수사 대상자에 대한 공소유지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처벌 관행을 들어 배제됐다고 알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 지휘라인으로 노동부가 공조해 시간을 끌며 사업주와 기업노조원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게 된다.
실제 6월 23일 집단폭력 사태 당시 경찰 측은 현행범인 기업노조원들을 체포한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서 ‘검사가 틀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장하나 의원은 9일 노동부에 “갑을오토텍 대표이사를 비롯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데 검찰을 통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담당검사 또는 대검이 불구속 수사 지시를 했는가”라고 서면 질의하기도 했다.
또, 노조파괴 사건을 노노갈등으로 표현하는 노동부의 이중적인 태도가 제기됐다. 이대희 갑을오토텍지회장은 “노동부는 국회의원 공식 보고 자료나 공개 석상 발언 등을 통해 노조 간 갈등으로 표현하며 노조파괴 사태의 본질을 왜곡했다”면서 “노동부의 이중적인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폭력사태로 몰고 간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 동향보고 문건에 최소한의 수사 상황이라도 고려했다면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는 동향보고 문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환노위 의원들은 우려를 표했다. 우원식·은수미·이인영·장하나·한정애 새정연 의원들은 9일 보도자료에서 “노동부와 검·경의 태도를 보면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입사한 신입사원 일부와 금속노조 간부들만 처벌하고 정작 사태의 배후이자 노조파괴를 음모한 사측에 대해서는 질질 끌다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려는 게 아닌 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등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가 심각한 노조파괴 사건을 보면 노동부와 검찰은 길게는 3년까지 끄는 등 매우 느리게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 결과도 대부분 불기소 처분이었다”면서 “노동부와 검찰의 친 사용자적인 태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라고 전했다.
금속노조는 노동부와 검찰은 갑을오토텍 사업주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해야 한다면서 노동부에 △노동부 동향보고 문건에 대한 폐기 및 시정 △노동부의 수사결과 발표(브리핑) △신속한 수사 마무리 및 검찰 송치 △신종 노조파괴 기획 책임자 및 총책에 대한 구속 수사 등을 요구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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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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