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해고된 노조원들을 갑작스레 복직시켰던 신세계 이마트가 결국 이들은 10일자로 계약해지 했다. 노조원들은 9일부터 11일까지 계약만료일을 앞두고 있었고, 이에 이마트는 법적인 하자를 피하기 위해 해고된 노조원들을 모두 복직시킨 후 다시 계약해지한 것이다.
이마트는 지난해 12월 용인 수지점에서 일하는 22명의 계산원(캐셔)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장시간 강제면담과 감시·협박·미행 등을 통해 18명을 탈퇴시키고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4명의 조합원을 지난 5월 전원 해고한 바 있다.
이마트가 해고된 노조원들을 복직시킨 후 다시 계약해지 한 것은, 이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어 복직 결정이 내려지고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수원지법에 송치되는 등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 때문으로 보인다.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등을 다투는 과정에서, 사용자측이 해고를 철회하고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이미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되는 게 관례다.
경기일반노조 용인수지분회(이마트노조) 이종란 조합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계약해지는 현실법상 해고로 주장하기도 여려워 노동3권에 가장 큰 장벽이 되는 것"이라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 다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고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마트측의 노조원 계약해지와 관련 민변, 민주노총 경기본부, 경기일반노조 등은 오는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마트 노조원들은 오는 27일 은평구에 위치한 이마트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그동안 계속된 이마트 사측의 '유령 집회신고'(방어용 집회신고)로 인해, 노조가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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