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복직' 결국 계약해지로

신세계 이마트, 복직 5일만에 노조원 전원 계약해지

지난 5일, 해고된 노조원들을 갑작스레 복직시켰던 신세계 이마트가 결국 이들은 10일자로 계약해지 했다. 노조원들은 9일부터 11일까지 계약만료일을 앞두고 있었고, 이에 이마트는 법적인 하자를 피하기 위해 해고된 노조원들을 모두 복직시킨 후 다시 계약해지한 것이다.

이마트는 지난해 12월 용인 수지점에서 일하는 22명의 계산원(캐셔)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장시간 강제면담과 감시·협박·미행 등을 통해 18명을 탈퇴시키고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4명의 조합원을 지난 5월 전원 해고한 바 있다.

이마트가 해고된 노조원들을 복직시킨 후 다시 계약해지 한 것은, 이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어 복직 결정이 내려지고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수원지법에 송치되는 등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 때문으로 보인다.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등을 다투는 과정에서, 사용자측이 해고를 철회하고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이미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되는 게 관례다.

경기일반노조 용인수지분회(이마트노조) 이종란 조합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계약해지는 현실법상 해고로 주장하기도 여려워 노동3권에 가장 큰 장벽이 되는 것"이라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 다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고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마트측의 노조원 계약해지와 관련 민변, 민주노총 경기본부, 경기일반노조 등은 오는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마트 노조원들은 오는 27일 은평구에 위치한 이마트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그동안 계속된 이마트 사측의 '유령 집회신고'(방어용 집회신고)로 인해, 노조가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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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목록
  • 채근담

    문형구 기자님. 해고 철회 후 계약해지가 관례상 구제신청이 각하된다는 것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의 과정을 아신다면 해고의 배경을 살피셔서 기사를 작성하시는게 온당하지 않을까요? 참세상 기사답지 않습니다.

  • ㅇㅇ

    결국 그런식으로 해서 법이 자본의 편을 들어준다는 얘기 아닌가요..? '관례'라는 단어에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관례'라고 따옴표 한 번 쳐주셨던 것이 오해를 피하기 더 쉬웠을 법 하긴 하네요.

  • 채근담

    이마트가 그런 관례를 악용했다고 표현되었어야 맞는다는 생각이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잘못 해독할 경우 각하될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차이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진보언론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