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노동조합에 가입했지만 2차 하청업체라는 이유로 단체협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세우엔지니어링, 성신물류, 대림물류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단체협약 동일 적용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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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
특히 세우엔지니어링은 파업 참가를 이유로 조합원들의 시급을 파업 참가 한 시간당 6천 원에서 만 원까지 차감하고, 기아 원청은 11월 31일부로 세우엔지니어링과의 계약 해지를 통보해 놓은 상태다. 세우엔지니어링 입사시의 근로계약서상 임금인 월 정액 140만 원에 퇴직금 중간정산액과 연월차수당마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최근 밝혀졌다.
기아비정규직지회는 "하청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파업을 했다는 핑계로 이들을 계약 해지한 것은 조합원들을 내팽개치고 빠지려고 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지난 11일과 15일에 기아비정규직지회가 3개 업체와 가진 별도 협의에서, 세우엔지니어링 측은 원청사의 계약해지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고 성신과 대림물류 측은 1차 하청과 동일한 임금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기아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내의 또다른 차별인 2,3차 하청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단체협약의 동일한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17일 중식집회를 갖고 세우엔지니어링 및 2,3차 하청 노동자들의 '단체협약 동일적용'의 요구로 공장안에 천막을 설치, 투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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