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2월 국회에서 다뤄지게 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8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기간제노동자 사용사유 확대안)에 대한 비판도 노동계 일각에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민교협, "수정안은 노동계급을 옥죄는 자충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10일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관련 수정안의 철회와 민주노총의 올바른 비정규직 투쟁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교협은 단병호 의원이 제출하고 민주노동당 중앙위가 의결한 수정안에 대해 "10개로 추가된 조항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의 사용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는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당화를 넘어 그 확대까지 정당화하는, 노동계급의 이름으로 노동계급을 옥죄는 조항을 제안하는 자충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수정안이 제출된 후 이미 노동진영 곳곳에서 비판과 반대의 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 민주노동당이 참으로 노동계급을 대변한다면 왜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수정안이 '원칙의 훼손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이미 원칙의 경계를 넘어섰으며 지금이라도 수정안이 끼칠 해악을 냉정하게 되새겨보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민교협은 민주노총에게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냉철하면서도 뜨겁게 바라보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의 문제를 조직의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민주노동당의 수정안 철회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단병호 의원, "사유제한 도입이 핵심"
단병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발표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동사회단체들로부터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이라는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원칙과 대의를 훼손했다"는 요지의 주장으로 줄곧 비판을 받아왔으며 당내에서도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8일 있었던 민주노동당 7차 중앙위원회에서는 단병호 의원의 수정안을 비판하며 일부 중앙위원들이 안건 발의한 결의문 채택 건이 부결됨으로써, 사실상 단병호 의원의 안이 민주노동당의 공식 입장임을 확인했다.
한편 단병호 의원은 지난 12월 14일 <참세상>과 가진 인터뷰에서 "조항이 4개에서 10개로 늘어났다고 기조를 후퇴한 것은 아니"라며 "'수정안'이 (기간제 남용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사유제한' 자체를 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큰 문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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