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농지파괴작업' 당시 포크레인을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며 저항하고 있는 평택 주민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참세상 자료사진 |
지난 15일 평택에서 경찰과 용역직원들의 '농지파괴작업'을 맨몸으로 저지하다 경찰에 의해 연행된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와 조백기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에 대해 법원이 구속수사를 결정해 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8일 평택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담당 검사는 "지난 6일과 15일 등의 과정에서 법원의 법집행마저 무력화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들을 구속하지 않으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고,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권력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정치적 구속에 다름 아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 등 인권단체들은 잇달아 성명을 내고 이번 구속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19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등 검찰의 구속 사유 어디에도 적법한 이유가 없음에도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 주었다"며 "이는 평택평야를 지켜내는 운동에 쐐기를 박고, 앞으로 강제집행을 강행하겠다는 법원의 의도이며, 인권활동가들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권력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겠다는 정치적 구속에 다름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주민과 인권단체들의 저항이 이어지고 있는 평택 상황과 관련해 "수십 년 동안 맨 몸으로 일구어 낸 생명의 들녘을 미군의 침략기지로 만들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박탈하는 인권유린"이라며 "지난 15일 경찰이 황새울 들녘을 지키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사한 무자비한 폭력은 정부가 말하는 '안보'가 국민의 '안보'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인권활동가들을 구속해 당장은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이러한 부당한 구속은 앞으로 참여정부과 사법부의 반인권성, 비민주성 그리고 부도덕함을 드러내는 뇌관이 될 것"이라며 "두 인권활동가를 즉각 석방하고 평택미군기지 확장 계획을 철회하여 농민들에게 평화롭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만이 자멸을 막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인권을 구속했다"
다산인권센터도 18일 법원 결정에 대해 "평택 평야를 지키는 것이 인권이고, 주민들의 평화로운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 평화이고, 주한미군기지 확장으로 인한 동북아시아의 위험과 세계 평화를 지키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하며 "법원은 두 명의 인권운동가를 구속한 것이 아니라 인권을 구속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박래군 활동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우리가 실정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실정법으로 인권을 묶을 수는 없다"며 "부당한 것에 저항하다가 구속된다면 그것이 인권운동가의 운명"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