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사측, 부당노동행위 여전

법원 판결에도 불구, 교섭 회피와 폭력행위 지속해

6일, 용역 경비들 파업조합원 옷 칼로 그어

  용역경비가 칼로 그어 찢어진 조합원의 점퍼 [출처: 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지부]

지난 3월 21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세종병원에 대해 △파업조합원에 대한 직장폐쇄 풀 것 △단체교섭에 응할 것 △병원 내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쟁의행위 참가를 호소, 설득하는 행위 방해하지 말 것 △원무과 뒤쪽 병원로비에서의 점거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등을 결정했으나, 세종병원 사측의 노조에 대한 폭력행위는 멈추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6일, 사측에서 고용한 용역 경비들과 구사대는 파업조합원들의 피켓과 선전물을 부숴버리는 것은 물론 용역경비들은 컷터칼을 들고 나타나 파업 조합원의 옷에 그어 입고 있던 점퍼가 5군데나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세종병원 사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25명의 용역경비 중 10명 만 남겨놓고 계약해지 했다고 밝혔으나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오히려 최근에 용역경비를 18명으로 늘리고 있으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채 노조활동 방해와 일상적 감시, 폭력행위 등을 여전히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홍보활동과 병동순회 등 기본적인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위반행위”라고 지적하고, “조합원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촬영하는 스토킹 행위는 노조활동 방해행위이며,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행위이다”고 주장했다.

  참세상 자료사진

노조파괴 전문가로 알려진 김동기 경영본부장이 사측 교섭 대표로

또한 법원이 “병원 측은 결정문 10일 이내에 교섭에 임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노조 측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집중적인 매일 교섭’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에서는 주 1회 교섭만을 고집하며 교섭에 불참하고 있으며, 지난 7일 열린 교섭에서는 노조파괴 전문가로 알려진 김동기 경영본부장이 사측 대표로 참여했으나 교섭 15분 만에 일방적으로 교섭장을 나가버려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종병원지부는 “폭력행위를 사주하는 만행을 저지른 김동기 본부장은 교섭 대표가 될 수 없다”며 “세종병원 실질적 대표자, 박영관 이사장이 교섭 대표로 나설 것”과 “폭력사태 주범인 김동기 본부장을 즉각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정부는 특별근로감독과 압수수색 실시해야”

이런 사태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노동부는 세종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용역깡패들의 폭력행위를 중단시키고, 노동쟁의 현장의 용역깡패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노무현 정부는 세종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폭력적 노조탄압과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총지휘하고 있는 노조파괴 전문가 김동기 경영지원본부장을 구속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