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간부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일부 임원들이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민주노총이 4일 오후 1시께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중앙일보> <경향신문> <참세상>을 거론하며 "여러 언론이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그 어떤 입장이나 사실확인도 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관련내용과 피해자 관련정보 및 내용이 무분별하게 보도되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사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긴급 보도자료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한 사실은 민주노총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끝까지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을 통감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조합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제한 후 "피해자 측 김종웅 변호사와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와 함께 오늘 언론보도 관련 대책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지적한 언론보도의 문제점은 △피해자의 의사 확인 없이 사건의 내용과 피해자정보가 공개되어 2차 가해가 이뤄진 점 △사실관계에 대해 피해자 확인 및 민주노총 공식 확인 없이 보도된 내용은 전부 허위사실임 △언론의 선정적 보도로 피해자 및 민주노총의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야기시킨 것 등이다.
민주노총과 피해자 측은 이후 빠른 시간 내에 2차 가해, 허위사실 유포, 인격권 침해 등 언론보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피해자측 대리인은 5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