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감청건수는 9004건 가운데 국정원이 8867건, 검찰 24건, 경찰 94건, 군 수사기관이 19건의 전화번호를 감청했다. 국정원은 검경의 감청건수를 합친 118건의 70배가 넘게 감청했다. 한 해 검청 건수가 9천건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08년 하반기 감청 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08년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전체 일반감청은 07년 하반기에 비해 3.8% 늘었다. 국정원의 감찰 요청은 이보다 높은 5.7%의 증가율을 보였다. 경찰 증가율(2.4%)의 두 배가 넘는다.
감청 독식 여전한 국정원
특히 08년 하반기 통신감청에 협조한 전화번호(또는 ID) 건수는 337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가 증가했다. 이 자료에 빠진 ‘긴급감청’까지 포함하면 국정원의 전화 감청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긴급감청은 검사 지휘서서나 국정원장 승인서로 법원의 허가 없이 36시간 동안 감청할 수 있는 제도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감청제도는 국정원을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민가협,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 정보인권 투쟁을 벌여온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들의 통신 비밀이 극도로 침해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인권 침해에도 감청확대 법 개악 추진
장여경 활동가에 따르면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겠다는 외국인의 경우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 장여경 활동가는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에게 감청 자유의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리는 무한권력 무소불위 국정원의 재탄생을 목전에 둔 위기에 처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악된다면 통신 감청은 국정원의 손발로써 국민에 대한 전체주의적 감시통제 도구로 기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법에는 국정원의 역할을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수사하거나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으로 한정하고 있다.
▲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