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성폭력 징계위원회가 지난 22일, 민주노총 간부 K씨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자로 민주노총에 의해 징계를 권고 받은 전교조 전·현직 간부 3인에 대해 조합원 제명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명 권고에는 정진화 전 위원장도 포함됐다.
이 같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전교조에 문의하자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성폭력 징계위원회와 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기 전에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징계 대상이 된다”고 징계위 권고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전교조는 규약과 규정에 따라 징계에 대한 공개여부 및 대상과 범위를 성폭력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만약 재심청구가 들어올 때 재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런 규정으로 이번 징계 결과 역시 외부로 공식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엄민용 대변인은 자신이 아는 한 “전교조가 성폭력 진상조사 결과나 징계 내용을 외부로 공개한 전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위나 재심위원회 규정은 오히려 전교조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 공론화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교조의 한 조합원은 “사건이 터진 지난 12월부터 전교조가 제대로 된 내부 토론이나 공론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왔고 한계적인 규약이 성폭력 사건을 더욱 왜곡 시켰다”며 규정과 규약의 한계를 꼬집었다.
이미 민주노총 성폭력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도 “성폭력 발생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2차 가해’ 행위 자체의 나열식 이해와 이를 기반으로 한 무비판적 수용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직 내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오히려 사건을 왜곡하고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었음이 확인된다”고 지적한바 있다.
전교조 성폭력 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위원회는 상설기구다. 징계위원회는 2년, 재심위원회는 1년 임기로 재심위원은 통상 매년 4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올해는 지난 4월 24일 중앙위에서 재심위원 7명을 선출했다.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하면 가해 당사자들은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이 청구되면 30일 이내에 재심위가 결론을 내려 중집에 올리면 중집에서 결정 한다.
민주노총은 진상조사 특위의 권고 사항을 중집에서 채택해 대의원대회에서 사업으로 통과 시킨바 있다. 금속노조 역시 대의원 대회에서 가해자를 제명했다.
한편 28일 일부 언론이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은닉과 관련한 허위진술 강요 부분도 징계논의 내용에 포함 된다고 썼지만 성폭력 징계위 논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