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1부(오준근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1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쌍용차 전 노조간부 2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쟁의이었음은 인정하나 정리해고 등의 구조조정은 회사 경영상의 문제이므로 쟁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혐의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 <표 1> 쌍용차 22명 전 노조간부의 선고내용 |
재판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노동청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했기에 합법한 쟁의였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는 외피일 뿐이고 실제는 정리해고 반대가 핵심이기에 단체협약 위반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폭력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서는 “폭력을 직접 지시하거나 구체적으로 모의한 적이 없다고 해도 피고인들이 주요직책을 가지고 있고 핵심적인 위치에서 조합원을 지도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공동정범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국가 공권력에 대항하며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임직원과 협력업체·시민들에게 업무방해 등 고통을 준 점, 77일간의 점거로 회사에 막대한 물적 인적 피해를 준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점거파업이 노조간부로서 대량실업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회사가 회생 가능성이 생긴 점, 노사 대타협이 이뤄졌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변호인단은 “폭력행위에 대한 공모 사실에 대해 재판부는 각각의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단지 노조간부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며 “실형이 선고된 8명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늘 재판부의 선고재판에 대해 현 쌍용차노조 황인석 지부장은 “과도한 형이다. 검사구형과 판사구형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안타까워하며 “재판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한상균 전 지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피라미드식으로 형을 선고한 느낌이다”고 이번 재판을 평했다.
▲ 평택구치소에서 집행유예로 출소한 4명의 쌍용차 전 노조간부들과 현 3기 노조 임원들 |
한편, 이날 집행유예로 출소한 12명 중 평택 구치소를 나온 4명은 가족친지들과 간단한 모임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한 출소자는 “쌍용차 부실경영의 주 책임자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77일간의 옥쇄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먹튀자본' 상하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가 쌍용자동차 사태의 핵심을 관가하고 있다”는 한상균 전 지부장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