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국회가 가사도우미와 보육노동자 등 가사 노동자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헌법 수정안을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가결시켰다. 부당 해고 금지나 유급 휴가 취득을 포함해 가사 노동자에게 일반 노동자와 동등의 권리가 전면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브라질 역사상 처음이라고 일본 <아카하타>가 1일 현지 특파원 보도로 전했다.
브라질에서는 헌법 제7조로 노동자의 권리가 상세하게 규정되고 있다. 2003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지금까지 가사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취해 왔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정부는 특히 전면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법 수정을 단행했다.
수정안은 당초, 고용주 측에 대한 부담 증가를 염려하는 반대에 직면했지만, 지난달 26일 상원은 만장 일치로 가결했다. 이 헌법수정안은 2일에 호세프 대통령이 서명한 후 공포될 예정이다.
가사 노동자에는 가사도우미, 요리사, 경비, 보육노동자, 운전기사, 정원사 등 일반 가정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직종으로 고용주의 권한이 강하고 부당한 취급을 받는 이들이 주로 포함된다. 이외에도 헌법 수정으로 인해 유급 휴가나 병가, 실업수당이 새롭게 인정될 계획이다.
가사노동자, 동등하게 일할 권리 전면 보장
또한 가사 노동자에게는 노동 시간의 제한(1일 8시간, 주 44시간)이 적용되고 이를 넘는 경우에는 잔업수당(임금의 5%)을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대한 강요적인 해고는 금지되며 노동조합 가입이나 단체 교섭 권리도 보장된다.
노동조합의 추산에 따르면, 브라질의 가사 노동자는 약 910만 명이다. 이 중 94%가 여성이고 여기서 84%는 흑인 여성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정부 대표로 헌법수정안 작업에 참여한 메니쿠치 여성정책부 장관은, 가사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일자리)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라며 헌법 수정의 의의를 강조했다. 외신들은 “헌법 수정에 의해, 수백만 명의 여성, 특히 흑인 여성이 노예에 가까운 노동 시스템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여성가사노동자전국연합(FENATRAD)은, 일반 노동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 것을 두고 “역사적인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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