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선거 결과에 대해 선관위가 최종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으나, 후보 측은 이에 불복하고 임원 업무를 진행하려해 마찰을 빚고 있다.
경기도본부 선관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송정현 본부장 -최종원사무처장 후보 당선무효를 확정하고 이를 공지했다. 그러나 송정현-최종원 후보 측은 경기도본부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은 인정하지 않고, 중앙선관위의 ‘당선유효’을 근거로, 1일 경기도본부 임원실로 출근했다. 후보 측은 경기도본부 사무처 간담회를 소집했으나, 사무처 성원들은 ‘경기도본부 선관위에서 당선 무효로 결정 한바, 회의 소집의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다.
경기도본부의 선관위는 29일 대의원들에게 “혼란과 어려움을 준 점을 사과”하면서 중앙선관위의 ‘당선 유효’ 판단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도본부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질의와 회의참관을 통해 충분한 입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중앙선관위는 ‘결정을 통보하겠다’며 참관을 거부했다. 선관위는 “총연맹 임원선거와 경기도본부 임원선거에 상반된 이중 잣대를 적용”해 “경기본부 현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판단해 지역본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같은 날 경기도본부 선관위는‘송정현 본부장 -최종원사무처장 후보 당선무효 확정에 대한 이의신청 답변서’도 공지했다. 경기도본부 선관위는 “임원선출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대의원대회 2호 안건이며, 2호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정견발표 이후 확인된 재석인원 165명을 출석대의원으로 판단해야 하며 정견발표이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11명은 기권이라는 의사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재적인원 165명의 과반찬성을 득하지 못한 후보의 당선은 무효다. 또한 아무리 관행과 관례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원칙과 규정을 넘어서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9기 선관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을 하는데 운영규칙, 세칙과 다양한 단체의 법률가들에게 논의와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보 측이 경기도본부 선관위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경기도본부 임원선거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3월 13일 대의원대회에서 투표 전에 확인한 165명을 출석으로 볼 것인지 선거인 명부에 서명날인 한 인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경기도본부 선거세칙에는 출석인원의 과반 득표를 당선으로 명기해놓고 있으며, 당일 선관위가 투표 직전 확인한 재석 165명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25일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한 154명을 기준으로 당선 공고가 유효하다’고 답변했고, 경기도본부 임원선거 송정현 최종원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하며,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를 조속히 정상화 하겠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 (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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