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역행하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박근혜는?

‘감시자’였던 노조는 1년 넘게 파업...“정부가 파업 사태 해결해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유상감자를 통한 대규모 자금 빼내기를 시도하면서, ‘경제민주화’를 강조해 왔던 정부가 직접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년 넘게 파업을 이어오며 회사의 유상감자 시도를 폭로해 왔던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는,기업주들의 금융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서 노조 파업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노조파괴 저지 금융공공성 쟁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6일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금융위원회, 노동부, 검찰에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조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를 통한 수백 억대의 자금 빼돌리기를 예견해 왔다”며 “노동조합이 금융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있는 만큼, 박근혜 정부는 노조 파업 사태를 해결해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유상감자 승인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공대위 공동대표는 “기업들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공재원을 활용해 이를 악용, 편취하는데 익숙해 있고, 공무원들은 잘나가는 사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자신들의 업무로 생각해 왔다”며 “이와 같은 구조가 대대적으로 전환돼야 하는 만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의 투쟁은 경제민주화의 중대한 전환의 계기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유상감자 계획이 없다고 밝혀왔던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3일, 이사회를 통해 300억 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결의했다. 이번 유상감자를 통해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는 140억 원에 달하는 소각대금을 챙기게 됐다.

그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는 회사가 자금난을 해결해기 위해 무상증자 후 유상감자를 통해 자본유출을 시도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회사는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유상감자 계획이 없다’며 이를 부인해 왔다.

뿐만 아니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5억 7200만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기도 했다. 또한 창조컨설팅을 동원한 노조파괴 시도와, 일방적 단협해지,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포함한 단협 개악안 요구 등으로 1년 넘게 노조 파업이 지속되고 있다.

기자회견단은 “금융의 공공성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노동조합을 살려서 노조가 제대로 된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기업주들의 배임과 횡령을 막고 금융 공공성을 지키고자 한다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의 파업 사태를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막판 자금 빼돌리기를 시도하고 있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부와 검찰 역시 더 이상의 부당노동행위가 저질러지지 않도록 이상준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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