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시행 3년...노조활동은 위축, 정부 개입은 증가

유급풀타임 전임자 34.2% 감소...교섭력 약화, 전임자 활동 제약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제도) 도입 후, 현장 노조활동 위축과 교섭력 약화,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증가 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양대노총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과 노사관계 변화 실태조사' 보고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3월 4일~4월 5일까지 양대노총 소속 306개 단위사업장 노조를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과 노사관계 변화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른 타임오프 제도 도입 이후 3년 동안, 유급 풀타임 전임자 규모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타임오프 도입 이전 평균 3.8명이었던 풀타임 노조 전임자 수는, 도입 이후 2.5명으로 34.2% 감소했다. 대신 도입 이전 1.0명이었던 파트타임 노조 전임자 수는, 제도 시행 후 1.3명으로 30% 증가했다.

양대노총은 “풀타임 전임자의 역할을 파트타임 전임자가 대체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현장 노조활동을 약화시킬 것’이란 노동계의 우려가 고스란히 현실화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타임오프 도입 당시 중소기업의 합리적 노조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정작 300인 미만 중소 노동조합의 유급 전임자 수도 전반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합원 규모가 200명 이상~500명 미만의 중견 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면제한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근로면제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타임오프 도입 이후, 조직관리상 애로사항은 ‘사업장별 전임간부 확보’가 41.4%로 가장 많았다. ‘비전임간부를 통한 조직관리’와 ‘사업장 별 현안문제 해결’등을 꼽은 경우도 다수였다.

무급 노조전임자를 두고 있는 경우, 76.9%가 조합비에서 전임자의 급여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노조 활동 변화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등 60.4%가 ‘노동조합 활동 축소, 재조정’ 됐다고 응답했다.

노동부 지침에 따른 ‘타임오프 대상업무 제한’으로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도 상당부분 제약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중 78.3%가 근로시간면제자라고 하더라도 노조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고 답했다. 가장 크게 제약을 받는 부분은 ‘상급단체 활동 참여’(41.7%)이며, ‘조합원 조직사업’(24.2%)에 제약을 받는 경우도 상당했다. 또한 ‘시민단체 활동 등 대외 연대활동’(14.4%), ‘쟁의행위 준비 활동’(11.4%)에도 제약을 받고 있었다.

반면, 타임오프 시행 이후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은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 중 75.9%는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정도가 높아졌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 중 77.2%는 타임오프 제도가 일상적 노조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해, 타임오프가 노조활동을 위축,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양대노총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과 노사관계 변화 실태조사' 보고서]

[출처: 양대노총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과 노사관계 변화 실태조사' 보고서]

타임오프가 교섭력 및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서도 66.7%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양대노총은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노동계의 우려와 같이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고,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노사관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타임오프 시행 및 운영상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노사자치의 훼손(1순위, 59.7%)’이 가장 많았으며, ‘지나치게 협소한 근로시간 면제한도 설정(2순위, 30.0%)’, ‘고용노동부의 불명확한 행정해석과 시행기준(3순위, 27.1%)’, ‘정부의 현장 노사관계 개입(4순위, 18.0%)’ 등을 차례로 꼽았다.

양대노총은 “이번 조사 결과는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허무는 타임오프 제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며 “국회가 타임오프 제도 폐지와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을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에 서둘러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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