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법사위원들, 재벌·공공성 관련 법안 뜯어고치거나 태업

시급성 볼모삼아 상임위 통과 법안 미흡 주장하며 대폭 수정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하도급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재벌과 대기업을 규제하는 법안과 공공성 관련 법안을 계류시키거나 누더기로 통과시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시급성을 다투는 법안을 볼모로, 기업 규제 법안의 강력한 징벌 조항 완화를 요구해 다급한 야당 의원들이 동의해 주는 형식으로 법안이 통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을 월권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진주의료원법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환경노동위 소속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환경노동위가 고민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만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안에 대해 체계를 벗어난 정도의 월권에 해당되는, 법안내용 손질 행위는 다시는 선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재계의 주장에 무릎을 꿇었다고밖에 할 수 없는 여당 의원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싶다”고 비난했다.

역시 환노위 소속인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 역할은 법체계나 자구수정, 체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심사하는 권한인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거의 (새로) 개정안에 가까운 내용을 냈다”며 “(해당)상임위에서 수많은 민원과 논의, 여야가 합의해서 나온 내용을 법사위에서 임의로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분명한 월권행위다. 그러면 상임위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반발했다.

이렇게 일부 법률이 누더기 논란을 거치는 와중에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6일에 이어 7일에도 진주의료원법과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관련 법률 심사를 사실상 거부해 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김용익, 이언주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을 명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대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국민연급법 개정안은 이미 당정협의와 여야 합의를 거쳐 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6일 열린 법사위 제2소위가 여당 의원의 이석으로 정족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언주 의원은 “국회 법사위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발목잡고 그 내용을 개정하는 희한한 행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헌법이 상원과 하원을 두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상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작년 법안심사소위 심사 중 복지부가 끝내 반대했지만, 복지위 새누리당 의원과 진영 장관이 당정협의로 국가지급보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걸 강하게 환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와 여당의 반대 후 본회의 상정이 안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정부의 일부주체가 반대한다고 핵심 내용을 수정하거나 지연시켜 계류시키는 일은 입법권 침해”라고 비난했다.

김용익 의원은 “국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국민연급법 개정안과 진주의료원 법을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놨는데 법사위가 무슨 권한으로 전문 영역을 거부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은 법사위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어제 법안소위에서 진주의료원법과 국민연급법 등을 논의 하지 못했는데도 이후 일정을 전혀 잡지 않고 있다”며 “동료 의원이 단식농성까지 하면서 보건복지위에서 만든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법사위 운영에 문제가 있다. 새누리당 간사 개인 입장인지 전체 입장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법사위 위원은 “경제민주화관련 법안들이 해당 상임위를 거쳐 오면서 단기간 내에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단계로 올라온 경우를 많이 봤다”며 “개인적으로 몇몇 법률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본다. 서둘러 하는 것보다 충분히 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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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하네

    허얼!!! 직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