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통상임금 대법 판결 무시해 비판 일색

민주노총 “통상임금 현실화로 노동시간 줄이고 일자리 늘려야”

민주노총이 경영계와 고용노동부를 향해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존중과 통상임금 지침 현실화를 촉구했다.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와 경영계가 이를 지키지 않아 민주노총이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민주노총과 산하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은 7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고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영계를 상대로도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의 고시를 빌미로 낮은 통상급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하는 ‘저시급 장시간 노동체계’를 유도해 왔다”고 꼬집었다.

  [사진: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통상임금은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휴업수당 등도 올라간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주)금아리무진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남동발전, S&T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차 등 전국 62개 노조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례로 한국GM 노동자들은 통상임금 소송 1, 2심에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임금을 못 받았으니 사용자들은 제대로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1994년 육아수당, 1996년 휴가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2012년 3월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통상임금의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과 달리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 지침’을 수정해야 한다”며 “노사간 분쟁을 유발시키고, 기업에 미칠 파급력만 걱정하는 고용노동부는 이제라도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영계를 상대로 “사용자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이것 안 되고 저것 안 되고 하는 식으로 다 빼고 나니 월급봉투가 홀쭉해진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했고, 반면 사용자는 적은 인원과 낮은 투자비로 많은 초과이윤을 챙겨왔다”며 “통상임금 범위를 바로잡자는 노동자의 요구를 즉시 받아들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경영계는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고정 상여금을 포함하면 법에 따라 3년 치 소급분을 지급해야 하는데 여기에만 최소 38조5509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임금 지급을 피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2012년부터 소송보다는 교섭을 통해 임금체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 했지만 사용자측이 외면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며 “통상임금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실화하면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눌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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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 상여금 , 금속노조 , 통상임금 , 일자리 , 노동부 , 고용노동부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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