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풍산마이크로텍지회는 22일 오전, 서울 충정로 풍산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하게 정리해고된 노동자 48명의 생존권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현재 풍산마이크로텍 해고 노동자들은 568일째 정리해고 철회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부산과 서울을 오고가며 1인 시위와 노숙 농성을 전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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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철상 부양지부 지부장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회사는 모든 것을 2011년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을 때가 됐다”며 “회사는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해고자 48명의 복직과 관련한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은 (주)피에스엠씨(구 풍산마이크로텍)의 해고노동자 48명 전원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역시 불법적이었으며, 노조와의 성실협의 의무 또한 위반했다는 이유다.
풍산그룹은 2010년 12월, 노동자들의 휴가 기간을 틈타 풍산마이크로텍을 매각했다. 이후 경영진으로 들어선 피에스엠씨는 아프리카 카메룬 금광개발사업을 위한 400억대의 유상증자에 노동조합이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하면서, 회사는 2011년 11월 7일 사전 통보 없이 노조 간부 70%를 포함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풍산그룹이 풍산마이크로텍을 기습적으로 부실 매각한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었다. 노조 측은 풍산그룹의 풍산부산사업장 부지 돔구장 특혜개발 과정에서, 풍산마이크로텍과 노조가 부지개발의 걸림돌이라고 판단해 회사가 기습적인 비밀매각을 단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영섭 풍산마이크로텍 지회장은 “풍산그룹이 풍산마이크로텍을 고의적 부실로 만들어 놨고, 매각 이후에도 주식 일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신들과는 관계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풍산그룹은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지만, 모든 책임과 해결의 의무가 풍산그룹에 있다는 것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이라며 “풍산그룹 류진 회장이 매각 이후에도 피에스엠씨의 주식 일부를 보유했고, 해고노동자들의 복직투쟁에 풍산그룹이 CCTV와 경비들을 동원해 막아왔으며, 행정법원 판결 역시 고의적인 부실경영의 증거는 풍산그룹 류진 회장의 책임을 지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풍산그룹은 풍산마이크로텍의 부당한 정리해고 및 생존권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금속노조는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풍산그룹을 상대로 한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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