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로 당시 교과부로부터 직무유기 고발을 당했던 김상곤 교육감에게 법원은 ‘징계의결 요구 보류가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교육부가 김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교육감은 소속 교사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결정할 재량권을 가진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인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징계를 유보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직무유기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판결했다.
같은 날 있던, 김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는 기각됐다. 같은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교사들의 1차 시국선언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이 이를 게을리한다면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육감은 교사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재량이 있고,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때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징계를 미루거나, 징계 여부를 판단할 재량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판결 직후 “권력은 표현의 자유와 교육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선생님들의 양심과 전문성을 억압하는 시도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표현의 자유와 교육감의 권한과 관련,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맞지 않게 교과부가 과도한 왜곡을 했는데, 오늘 재판 결과가 지방교육자치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에서 “시국선언교사들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교과부 내부 검토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개입과 정권에 의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총체적인 탄압”이었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교육부가 정권안보에 치중한 나머지 교육감의 위임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보장된 교육자치의 훼손과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조차 억압하는 위헌적 조치를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주의 발전’과 ‘교육정책 개선’을 골자로 한 교사 시국선언은 지난 2009년 6월 18일과 7월 19일 두 차례 있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중징계 방침을 천명했으나 김상곤 교육감은 2009년 11월 특별담화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009년 12월 10일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했고, 검찰은 2010년 3월 5일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교과부와 갈등이 커지자 징계 시효를 얼마 남기지 않은 2011년 6월, 경기도교육청은 경징계와 경고, 주의 등으로 시국선언 참여교사들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교과부는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거쳐 7월 ‘중징계하라’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도교육청은 7월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를 제기했다.(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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