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많은 광주, 전북, 전남 세곳 모두 진보교육감 당선지역
감사원, 지원기준 시정 통보 ... 대전은 사서 인건비 사용
울산지역 저소득층 학생지원 예산이 전국 꼴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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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시도교육청별 '교육복지 우선지원' 예산 비교 [출처: 울산저널] |
교육부는 도시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3년부터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비는 모두 1,463억 원으로 지원대상 학생은 130만여 명에 달한다. 울산에도 지난해 1만 7,497명의 학생이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감사원은 최근 교육복지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교육복지 우선지원 대상학생 1인당 지원금액 격차가 최고 26배까지 벌어지고, 지원기준도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불합리하게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대상 학생 1인당 지원금액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많은 곳은 광주교육청이 대상학생 1인당 36만 3천원을 지원한 반면 전국 15개 교육청 가운데 꼴찌인 울산은 학생 1인당 고작 1만 4천원 지원에 그쳤다. 울산과 광주의 1인당 지원액은 26배까지 차이가 났다. 꼴찌인 울산교육청의 1인당 지원액 1만 4천원은 울산 다음으로 적은 경기교육청의 1인당 4만 8천원과 비교해도 29%밖에 안 되는 돈이다.
1인당 지원액이 많은 1~3위 교육청은 광주(36만 3,000원), 전북(27만 7,000원), 전남(19만 3,000원)으로 모두 진보 교육감 당선지역이었다. 반면 1인당 지원액이 적은 1~5위 교육청은 울산(1만 4,000원), 경기(4만 8,000원), 경남(8만 3,000원), 경북(9만 5,000원), 충남(9만 8,000원)으로 경기도만 빼면 모두 보수 교육감 당선지역이었다.
울산은 교육복지 우선지원 예산총액에서도 2억 4천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였다. 그 다음은 충남이 36억 원, 충북 38억 4천만 원 순이었다.
감사원은 이 사업의 기준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사업대상 학생 전체가 아닌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시도 교육청이 일괄 교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수가 40명 이상인 학교마다 1억 2천만 원씩 교부하도록 한 사업지 산정기준을 시정하라고 통보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울산엔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수가 1만 7,497명에 달하지만 2개 학교만 각각 1억 2천만 원씩 지원하는데 그쳤다. 대상자가 40명 이상인 학교만 지원토록 한 교육부의 기준이 문제였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가야 할 돈을 학교도서관 사서 인건비로 18억여 원을 사용한 대전교육청을 적발해 교육부에 시정을 통보했다. (기사제휴=울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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