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징계위원회는 애초 징계를 요청한 스타케미칼지회 집행부가 금속노조 구조조정 대응지침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해복투 "폐업하는 회사 퇴직희망자 받는 경우는 없다" vs
지회 "해복투, 집행부 어용으로 몰아"
금속노조 징계위원회, 해복투 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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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민] |
지난 1월, 경북 칠곡의 (주)스타케미칼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폐업을 한다면서도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퇴직희망자 신청을 받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폐업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해복투 조합원들은 “폐업하는 회사가 퇴직희망자를 받는 경우는 없다”며 회사의 요청대로 조합원들에게 스스로 사직을 권유한 지회 집행부를 비판했다.
하지만 금속노조 스타케미칼지회는 “회사는 정상적 청산절차를 진행했고, 청산에 따른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해복투가 반조직적 활동으로 노조를 분열시키고 있다”며 금속노조 구미지부에 징계 요청을 했고 구미지부는 징계 제명을 결정했다. 이에 해복투는 금속노조에 징계 재심 결정을 요청했다.
해복투 조합원 징계를 요청한 현 유승재 지회장과 집행부 측은 차광호 전 집행부가 회사의 경영 위기를 구조조정을 위한 위장폐업으로만 몰아가 회사를 폐업에 이르게 했다는 입장이다. 또, 자본철수 조짐이 보였음에도 조합원에게 상황을 알리지 않고 파업으로 대응했고, 지회와 지부를 거치지 않은 채 집행부를 어용으로 몰아세워 노조를 분열시켰다는 것을 징계 사유로 제출했다.
하지만 해복투 측은 조합원들에게 스스로 사직을 권유하면서 고용승계 투쟁을 하겠다는 지회의 입장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해복투는 금속노조에 제출한 ‘재심청구 및 징계무효의견서’를 통해 “자본을 상대로 한 문제제기를 집행부를 향한 문제제기로 인식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지회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금속노조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서에서 “청산과 구조조정은 결코 다른 내용이 아니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청산이 포함되어 대응을 조직해야 한다”며 “자본의 구조조정은 자본자체의 구조조정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인력 구조조정을 동반하는 것이 필연적이라 보아야 한다”고 밝혀 회사 측 주장에 동조적 입장을 보인 현 지회 집행부의 태도를 꼬집었다.
이어 “자본의 구조조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강력한 노조의 존재다. 구조조정 동의서에서부터 시작하여 희망퇴직이나 정리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강성노조가 아닌 협조적 노조를 통해서만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차광호 전 집행부는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없는 강성집행부로 보여졌음이 분명해 보인다”고 회사가 구조조정을 위해 노-노갈등을 유발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을 적시했다.
징계위 "지회, 희망퇴직 합의는 금속노조 구조조정 대응지침 위반"
그러면서 징계위원회는 “유승재 비대위 및 현 집행부는 회사 측의 갈라치기 전술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2월 4일 지회가 체결한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서’는 인적 구조조정의 핵심이며 지회가 앞장서서 희망퇴직을 합의한 것은 명백히 금속노조의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현 집행부가 금속노조 구조조정 대응지침 3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징계위원회는 지부 운영위 심의와 금속노조 위원장 심의를 거치지 않은 합의서를 두고 “절차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유승재 현 집행부의 2월 4일 합의서는 금속노조의 교섭방침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부장의 유고에 따라 대행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수석부지부장조차 희망퇴직을 썼던 점은 간부로서의 자세에 대하여 문제점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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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4일 지회는 사측과 권고사직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과 재가동을 목적으로 한 제3자 매각시 매수자에게 권고사직에 응한 조합원들의 고용을 권유한다는 내용이 포함 된 ‘(주)스타케미칼 청산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다. 또 사측이 재가동하거나 재가동을 목적으로 한 신설법인 설립 시 재고용 조합원명부에 포함된 이들을 전원 정규사원으로 재고용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해복투 측은 “이 협약서가 명시한 ‘고용 권유’가 법률적 의미가 없는 표현이며 선별적 채용을 위한 사측의 의도에 복무하는 합의서”라고 밝혔다. 회사가 요구한 권고사직에 응한 조합원은 139명이며,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 해고된 조합원은 28명이다. [출처: 뉴스민] |
때문에 징계위원회는 “지회의 희망퇴직 결정과 이를 암묵적으로 방조하였던 지부의 태도에 대하여 금속노조 중앙에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SNS등을 통해 지회와 지부를 비판하였던 내용을 결코 반조직적 행위라 볼수가 없다”며 해복투 조합원 6인에 대한 징계가 옳지 않음을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징계위원회는 “이 같은 이유로 징계 대상자들에게 징계를 하지 않고, 초심 징계요청단위 및 결정기관(스타케미칼지회와 구미지부)에 대하여 그리고 위 징계 대상자들에게 과정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제기하도록 한다”고 밝히며 “징계 대상자 및 해고자들의 해고투쟁에 대해서는 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엄호 지지할 것을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해복투 "당연한 결정, 지회장이 작성한 노사합의서는 무효"
박성호 해복투 위원장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그동안 자본을 상대로 한 싸움보다 지회, 지부와의 싸움에 힘이 빠져 있었다. 이번 결정으로 자본과 제대로 싸울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나자 해복투는 스타케미칼지회에 △금속노조 결정 사항을 전 조합원에게 공지 △해고자들에게 반조직행위자로 규정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조합원에게 공지 △해고자 28명의 법률비용 일체 즉각 지급 △해고자들은 장투기금 지급 심의 대상이므로 지부에 지급 신청할 것 △지회장이 합의한 노사합의서가 무효라는 사실을 공지 △유승재 지회장은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해복투는 징계를 의결한 금속노조 구미지부에 △결정사항을 지부 조합원에게 공지 △징계 제명된 해고자 6명에 대한 사과문 공지 △구미지부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 대행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뉴스민>은 유승재 스타케미칼지회장과 통화 연결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박성호 위원장은 “지회 집행부와 구미지부가 본조 징계내용을 거부할 것으로 보이며 금속노조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시 심사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요구사항조차 거부할 경우 금속노조에 직권으로 지회 집행부 권한 정지 요청이라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속노조 징계위원회의 징계 재심 결정 내용은 9일(화) 금속노조 구미지부 운영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기사제휴=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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