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4일 각각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 날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에 “지난해 3월 대법원이 내렸던 판결을 존중해 달라”며 “정치적 사고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대법원 청사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처럼 두 눈 똑바로 뜨고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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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노총] |
또한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노동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촉진해,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적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사용자가 임의로 통상임금을 작게 조작한 결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가 평일 소정 근로에 대한 임금보다 더 적다”며 “통상임금의 확대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장시간 근로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여 실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도 같은 날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부적절한 사법개입 발언과 정, 재계의 부당한 판례변경 압력이 벌어지고 있다며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경제5단체를 비롯한 재계가 대법원과 정부에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 것을 두고 “아무리 사용자단체라 하더라도 이는 금도를 넘어서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중소기업 대표들이 대법원에 기존 판례 번복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다음달 10대 재벌은 박 대통령을 만나 통상임금 적용범위 축소를 요구한 바 있다. 지난 2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통상임금 정상화에 따른 초과비용’은 그동안 위법적으로 편취한 초과이윤일 뿐”이라며 “이러한 악순환은 이제 바뀌어야 하며, 그 시초가 바로 통상임금을 정상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용자는 물론 정부조차 통상임금 대법 판례를 따르지 않는 엄중한 사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대법원의 현명하고 역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소송 상고심 사건을 공개변론으로 개최한다. 공개변론은 법원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네이버’, KTV(한국정책방송)에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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