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복직자 재징계 추진 논란

회사, 6월 집단 복직 통보...9월 ‘사실조사 출석요구’ 통보

유성기업이 해고자에게 복직을 통보하고 나서 다시 징계를 추진하려는 상황이 감지돼 ‘보복성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유성기업 사측은 해고됐다 복직해 근무 중인 노동자 27명에게 오는 6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소명기회를 준다는 내용의 ‘사실조사 출석요구서’를 3일 통보했다. 이번 출석요구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와 성격이 다르며 징계위 개최 전에 근로자에 대해 비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고 출석요구서 아래 덧붙였다.

회사는 출석요구서에서 “2011년 3월 25일부터 2011년 5월 18일까지 이루어진 일련의 불법 쟁의행위 및 2011년 5월 18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의 직장폐쇄 기간 중 이루어진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해 징계혐의사실”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주간연속2교대제를 둘러싼 노사 충돌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조사한다는 것이다.

[출처: 미디어충청]

앞서 사측은 같은 내용으로 충남 아산공장, 충북 영동공장에서 각각 17명, 10명의 노동자를 징계해고 했다가 6월 3일자로 복직하라고 지난 5월 통보했다. 노동자 징계 해고와 관련한 사측과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간의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먼저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게 작용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사측이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징계해고 하기 위해서 징계위원 3분의2가 동의해야 하는 절차를 어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측은 해고자 복직을 통보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유성기업지회는 당시 “이미 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이 나왔는데, 노조와의 대화나 노사 합의 통한 사태 해결을 거부하고 복직시키지 않고 버티다가 이제 와서 회사가 선심 쓰듯 복직을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홍완규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사측의 사실조사 출석 토오는 명백한 재징계 추진”이라며 “회사는 금속노조는 배제하고 기업노조와 합의해 징계 관련 조건을 완화시킨 뒤 다시 징계를 강행하고 있다. 징계 강행은 현장 탄압의 일환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성지회에 의하면 회사는 징계 추진에 앞서 징계해고를 할 때 징계위원 3분2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규정을 바꿔 과반수의 동의와 징계위 의장 권한대행 허용 등 해고 조항을 완화했다.

홍 지회장은 “회사는 기업노조 조합원이 화장실을 가면 괜찮고, 금속노조 조합원이 화장실을 가면 근무지 이탈이라고 경고한다. 현장탄압이 비일비재하다보니 지회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계속 항의하고 있다”면서 “이번 징계 추진은 유성지회에 대한 압박용 카드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9월 노조 선거기간이다. 올해 말 주간연속2교대제 논의도 해야 하고,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연말에 창구단일화 문제도 고려해한다”며 “회사는 이런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어 기업노조든 금속노조든 노조를 길들이려고 한다. 현장투쟁이 강화되는 것이 두려운 회사가 다시 징계 카드를 꺼냈다”고 덧붙였다.

회사의 징계 추진 사유에 대해 홍 지회장은 “2011년 유성기업 사태는 회사가 먼저 불법으로 직장폐쇄를 해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 쫓아내고, 용역깡패를 투입하는 등 회사가 먼저 불법을 저지르면서 시작됐다”며 “회사 책임자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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