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도급’ 논란 중인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가 개천절, 한글날 등 법정공휴일에 ‘연차휴가 대체’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등 A/S기사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서비스 서부산센터(서부산금아서비스(주))는 개천절과 한글날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해 쉬라고 비정규직 노동자인 A/S기사들에게 통보했다.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개천절에 연차휴가를 내고 쉬었다가, 한글날에는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내지 않고 쉬고 있다. 노조 조합원들이 연차휴가서 제출 거부로 사측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채광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서부산분회장은 “한글날 비조합원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쉬고 있는 조합원들은 무단결근이 예상된다”며 “사측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했다. 지난 3일 연차휴가서를 내지 않고 쉬었던 조합원이 이미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바 있다”고 전했다.
서부산분회에 의하면 사측은 지난 7월 노조가 결성되고 나서 관례적으로 쉬었던 법정공휴일마저 연차휴가로 대체하라고 요구했다. 서부산센터 취업규칙도 문제다. 5월 1일 노동절과 일요일 등을 제외하고 쉬는 날이 별로 없다.
관례대로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할 것과 필요시 일부 인원을 ‘당직’으로 운영할 것,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할 것 등을 서부산분회가 노사 교섭에서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서부산센터에서 10년가량 근무한 임채광 분회장은 “10년 동안 관례적으로 당직자를 제외하고 법정공휴일에 모두 쉬었다”면서 “노조가 결성되고 나서 법정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빼서 사용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친상을 당해도 5일 동안 연차에서 뺐고, 신혼여행도 연차에서 뺐다. 이 조합원의 경우 1년 연차휴가를 경조휴가로 모두 사용했다”면서 “우리는 이렇게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의해 ‘유급휴가 대체’의 경우 노조와 합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이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속노조는 협력사에 공문을 보내 일방적인 사측의 통보에 대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자료제시 없이 휴일에 대한 근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명백히 법적인 문제와 함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행위를 저지르는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속노조는 “법적으로 근거 없는 대체휴무를 강요하면서 조합원에 대해 불이익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조합원에게 불이익(무단결근)이 있거나 개별적으로 대체휴무에 대한 개별면담을 진행한다면 이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측에 있다”고 경고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