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자치단체, ‘무기계약직 전환’ 0.4%에 불과해

참여연대 “정부의 엄격한 전환예외기준, 일선 기관의 소극적 행정 때문”

10개의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기간제노동자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율도 고작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엄격한 전환예외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일선기관들 역시 정규직은 고사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에 있어서도 소극적이고 자의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 25곳 중, 2012년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이 없는 13개 기초자치단체(강동구, 광진구,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울중구, 서초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랑구)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기간제노동자 활용 실태와 무기계약직 전환 사업의 내용을 분석했다.

분석 내용에 따르면, 2013년 현재 13개 구들이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들은 약 1,844명이며, 그 중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진행, 유지된 업무는 약 1,165여 개에 이른다.

그 중 자료가 모호한 광진구, 동작구, 영등포구를 제외한 10개 구에서, 작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기간제노동자는 단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기관에서 채용한 1,789명의 기간제노동자 중 0.4%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13개 구는 2015년까지 전체 기간제노동자 중 334명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심지어 이 중 69.5%는 2015년에 전환될 예정이며, 올해 전환 계획자는 40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3개 구의 전체 비정규직노동자(2,395명) 중 1,7%의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한 경우에도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6개 구에서 총 593명으로, 이는 상시·지속업무 노동자 중 98.6%에 해당한다.

참여연대는 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2:기초자치단체’를 발표하고 “이는 정부의 전환예외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고자 하는 일선기관들의 소극적, 자의적인 행정 원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은 기간제법에서 차용한 전환예외규정이 적용돼, 상시·지속적 업무 중 다수가 전환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된다. 무기계약직 전환의 최종 판단은 각 개별기관에서 자체 기준으로 실시하는 개인별 평가에 따른다.

정부의 전환예외기준은 △사업완료기간이 정해진 경우 △휴직·파견 근로자 대체자 △고령자 등이다. 그 중 전환예외기준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전환예외기준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해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의 경우다.

한편 조사 대상 기간제노동자들은 월 평균 131만원에 불과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이상~120만원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전체의 26.4%이며, 10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도 전체의 12.4%에 달한다. 또한 기간제노동자들의 평균 계약기간은 8.4개월이며, 전체 기간제노동자 약 85%의 평균 계약기간은 12개월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고용불안의 해소를 위해 근본적으로 공공부문에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며 “또한 비정규직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할 임금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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