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설립 취소’ 통첩 뒤...벌써 ‘갑질’?

단체협상 중단 교육부 황당 공문, 교육청은 학생행사도 지원 끊어

  교육부가 지난 4일자로 보낸 '근무시간 외 집회 참석 금지' 공문 [출처: 교육희망 윤근혁 기자]

오는 23일까지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최후통첩을 전교조에 보낸 정부와 교육당국이 벌써부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문을 전국 학교에 보내고 학생 행사 관련 지원을 끊는 등 ‘갑질’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오버’한 교육부, 수정공문 9일자로 보내

교육부는 지난 4일 시도교육청과 각 학교에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관련 교원 복무관리 철저(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4851(2013.10.04.))’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교원노조 조합원들은 단체행동권이 없기 때문에 학교장 허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내외를 불구하고 교원노조에서 개최하는 집회에 참가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66조(집단행위의 금지) 및 교원노조법 제8조(쟁위행위 금지)에 위반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이를 허가한 학교장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 56조(성실의 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지역교육청과 학교장은 집회참가 등이 예상되는 교원에 대해 지속적인 설득 및 예방교육을 강화해 집회 등에 참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가투쟁을 위한 조퇴원 제출 시 이를 불허하라”는 지시도 들어 있다.

교육부가 전교조의 시국선언이나 연가투쟁과 관련해 자제를 당부하는 공문을 학교에 보낸 적은 있지만 일과 후 집회에 대해 ‘복무관리 철저’를 핑계로 사실상 학교장들을 동원해 원천봉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사들은 “전교조가 아직 합법노조라는 사실을 교육부가 잊은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전교조는 이 사실을 접하자마자 지난 8일 교육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교원노조법상 금지된 것은 ‘단체행동권이 아닌 쟁의행위’이고, 쟁의행위란 ‘파업·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전교조는 관련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덧붙여 “사용자가 정당한 노조활동에 개입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조법 8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라면서 “해당 공문에 대한 시정공문을 발송하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을 제소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토요일인 19일 근무 외 시간에 개최되는 집회는 단체행동권과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이를 빌미로 ‘예방’·‘징계’ 운운하는 것은 기본적인 법률상식도 없는 어처구니없는 협박이며, 교육부 스스로 위법과 월권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탄압은 법과 원칙, 국제규범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권의 위기를 공안통치로 돌파하려는 초조함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도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규약시정명령 통보에 대한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이러한 공문은 총투표 자체를 방해해 정부의 법외노조 의도를 관철하려는 저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정부의 불법적 전교조 탄압을 비판하고 시정고문을 보낼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자 9일 시정공문을 보냈다. 교육부가 정진후 진보당 의원실에 건넨 공문에 따르면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관련 교원복무 관리 철저 협조 요청’ 공문의 일부 내용이 정당한 노조활동까지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를 보완해 재 협조 요청을 드린다”고 적혀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공문을 보내면서 ‘불법 집회 참가 금지’라고 적어야 하는데 빨리 보내면서 정신이 없어서 모든 집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것처럼 표현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서 “정부에서 허가받은 집회에 대한 전교조 조합원의 참석은 가능하며 근무시간 중 총투표도 합법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도 '학생의 날' 행사 지원 중단

한편, 지난 9월 23일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립 취소 통보를 전후해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 대해서도 지원을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오는 11월 3일 학생의 날 행사를 앞두고 후원을 해오던 서울교육청이 갑자기 후원자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빼고 행사비 지원도 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조남규)는 10일 성명에서 “법외노조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한 탄압이자, 학생들과 현장 교사들의 기대를 꺾어버리는 잔인한 처사”라면서 “교육적이고 유의미한 사업들까지 폄훼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도 지난 9월 전교조와 진행하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교섭을 일방 중단한 바 있다.(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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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솔

    공무원 6급이하(공무원)은 노조를 자류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조법제10조에 의한 2인 이상이면 규약을 작성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헌법제33조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체결권이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조법제10조에 의거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위 공무원은(6급이상)노조가입할 수 없으며 지배개입 할 염려가 있으므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행사비 지원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법으로 강제하여 관습법에 의해 권리는 남용하지 못 한다에 의거 처벌대상인 것입니다. 권리를 남용하면 형사처벌 받을수 있고 이미 주어진 것을 중단한다면 위,해할 목적이 있다면 형사처벌 받을수 있고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민사의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법률을 꼼꼼히 살피어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제1조 법률에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정의 민법제2조 신의성실에 쫓아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