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53억 내고 ‘불법파견’ 버티기...처벌도 못해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4회 완납 “형사처벌 조항 강화해야”

현대자동차가 지난 2년간 53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는 최대 4회까지 적용되는 이행강제금을 모두 부과한 상태지만, 이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이행강제금이 현대차 불법파견 면죄부가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년간 불법파견 문제로 53억 3,8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행강제금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결정 이행을 강제토록 하는 제도다.

최대 4회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4회까지 납부한 후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특별히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현대차는 4차까지의 이행강제금 납부를 끝낸 상태다.

앞서 2010년,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인 최병승 씨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현대차 아산, 울산, 전주 공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줄을 이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에 이들에 대한 구제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현대차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은 채 2년간 53억 원의 이행강제금만을 납부하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는 충남, 부산, 전북 지방노동위원회에 39억 9900만 원, 중앙노동위원회에 13억 4000만 원의 이행납부금을 완납했다.

장하나 의원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4조를 넘는 현대자동차에게 53억이라는 돈은 ‘껌값’에 불과하다”며 “현대자동차가 이행강제금을 내며 계속 버티는 것은 법의 심판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장 의원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게 이행강제금으로도 부족하다면 감치명령 및 형사처벌 조항을 강화하여 사용자가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고용노동부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불법파견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직고용 전환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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