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전교조 법외노조화 결정 강력 규탄” 성명서 채택

“박근혜 정부 반노조 성향 드러내...OECD감시 즉각 재개해야”

ILO 이사회 노동자대표단이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지난 3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ILO 319차 이사회에서 뤅 퀘터벡 노동자대표단 의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한국정부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동자대표단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정부는 ILO 사무총장의 개입 및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거듭된 권고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단호히 거부했다”며 “(ILO 이사회) 노동자대표단은 한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박근혜 정부는 교사의 기본권을 공격함으로써 순식간에 반노조 성향을 드러냈다”며 “노동자그룹은 모든 (ILO 회원국) 정부와 사용자들이 한국정부가 즉시 국제법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즉각 복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과 관련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자대표단은 “노동자그룹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한 것과 정확히 같은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에 대해서도 규탄한다”며 “전교조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ILO사무국은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전국공무원노조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이를 전적으로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교사 공무원 뿐 아니라 여러 심각한 노동기본권 침해 사례를 접하고, 한국정부가 계속해서 국제 기준에 맞도록 노동법을 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대표단은 OECD가 한국의 노동기본권 상황에 대한 감시를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노동자대표단은 “한국정부는 1996년 OECD가입과 동시에 ‘노사관계 관련,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등에 관한 권리에 관한 기존 법률을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으나, 이 약속을 분명하게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ILO를 비롯한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강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공공노련(PSI) 등 국제 산별 및 ILO, OECD관계 등은 공동으로 ‘국제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 방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산별단체와 국제기구가 공동조사단을 꾸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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