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욱 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은 31일 오후 7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포럼에서 “(최병승에 대한 법적 판결은)개인만의 판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병승 씨가 출근 거부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피해가 막심해 질 것”이라며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서 김성욱 지회장은 “판결문을 받아 이를 파악하는 대로 지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현대차동차가 최병승 씨에게 2005년 2월 해고 이후 받지 못한 임금 8억 4,058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과정에서 재판부는 최 씨에게도 ‘부당해고로 판명된 경우 평균 임금 200%를 가산해 지급한다’는 현대차 노사 단체협약을 적용했다. 아울러 법원은 최 씨가 제기한 해고무효 청구도 받아들였다.
해고 이후 부당해고구제소송을 벌여오던 최병승 씨는 지난 2012년 2월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해 직접노무지휘를 하고 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최병승 씨 뿐 아니라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들도 집단으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성욱 지회장은 “2010년 조직화를 시작으로 울산에서만 1,900명의 조합원들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오늘도 소송 심리가 있었지만 언제쯤 판결이 날 지는 모르겠다. 아산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울산도 판결을 질질 끌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가 대법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최병승 씨와, 천의봉 사무장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296일간의 철탑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현대차와 정규직, 비정규직노조,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재개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협상이 결렬됐다.
김성욱 지회장은 “6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회사와 16차 본교섭과 12차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회사는 단 한 번도 최병승의 대법판결을 기준으로 한 정규직 전환 입장을 내지 않았고 신규채용만을 고집했다”며 “회사의 신규채용안을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의 10년 성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그는 “교섭에 목매고 싶은 생각은 없다. 우리가 교섭하자고 해도 회사는 변하지 않을 거다. 회사가 교섭을 요청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단순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을 거다. 회사를 상대로 투쟁을 벌이면 회사는 반드시 바뀐다. 이후 교섭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회사 측은 비정규직지회에 각종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천의봉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전 사무장은 “회사는 500명의 조합원에게 176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노조의 목줄을 조이고 있다”며 “176억 원이면 500명의 조합원들이 1년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내야 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욱 지회장은 “항소비용도 만만치 않아 고민이 많았지만 금전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투쟁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했다”며 “회사가 치졸하게 금전적으로 가압류 한다 해도 끝까지 버티겠다”고 전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