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한국원자력연구원, ‘막가파’ 행태 우려

집단 해고 사태 장기화 조짐...국책기관이 노사 교섭도 ‘불성실’

국책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 비정규직 노조와의 교섭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원자력연구원은 대전고용노동청이 8월 23일까지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7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서 연구원은 9월 1일 1차로 5억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보받기도 했다.

연구원은 더 나아가 지난 10월 25일 파견업체인 코라솔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29일 비정규직 노동자 15명을 모두 해고했다. 앞서 연구원은 지난 7월 파견업체인 한신엔지니어링과 코라솔 비정규직 노동자 13명을 해고, 모두 28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됐다.

또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라”는 대전고용청의 권고도 연구원이 거부했다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원자력비정규직지회는 밝혔다.

특히 논란이 계속되면서 연구원은 파견법을 악용해 각각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계약직으로 고용형태를 나눠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겠다고 주장했다. 2007년 개정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옛 파견법)’ 적용 대상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현 파견법 적용 대상은 계약직 고용 후 2년 뒤 평가를 거쳐 선별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안이다.

[출처: 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계는 원자력연구원이 노조 조합원인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집단 해고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형태를 나눠서 채용하겠다는 연구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최근 성명을 내고 “한국원자력 연구원이 파견업체인 코라솔에 계약해지를 통보해 결국 파견업체 근로자 15명을 모두 해고했다”며 “노동청의 시정명령에 불복한 것을 넘어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관련해 노사 교섭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이다. 원자력비정규직지회는 “원자력연구원은 11월 6일까지 진행된 노사 교섭에서 고용형태 구분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사측의 방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사태는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고 겁박하고, 교섭 자리를 먼저 박차고 일어나는 등 막가파식 태도를 보였다”고 11일 주장했다.

지회는 이어 “실업급여 지급마저 중단되는 등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가족의 생존은 위태롭다”며 “연구원이 법과 노동청,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해 우리의 고용과 노동조건이 보장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파견 관련 추가 고소와 더불어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 등 정연호 연구원장의 불법행위도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또한 연구원 내 추가 불법파견 여부, 기간제법 위반 여부 등 비정규직 관련 불법 행태를 파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원자력비정규직지회는 노동청의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과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0월 28일부터 연구원 앞에서 16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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