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직원도 ‘의원 아님’ 막장 통보

“김형태 전 의원"? 설화 뒤 쫓겨난 조 감사관, 오히려 “교육청이 무시당해”

  20일 오전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등이 출석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행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윤근혁 [출처: 교육희망]

서울시의회 행정 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직원이 김형태 현직 교육의원을 앞에 두고 ‘의원 아님’을 통보했다가 쫓겨나는 촌극이 벌어졌다. 시의회 교육위는 해당 발언을 한 조승현 교육청 감사관에 대해 “의회를 무시한 ‘막장’ 행동”이라면서 ‘해임권고결의안’ 추진에 나섰지만, 조 감사관은 “교육청 집행부 무시”라고 반격에 나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관이 현직 김형태 의원 면전에서 “김형태 전 의원이…”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감사관은 19일 오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의 행정감사에 나와 ‘김형태 교육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주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의원이 아니다”고 답했다. “현행법은 교사와 의원을 겸직할 수 없는데 김 의원은 교사 신분을 회복하고도 의원직을 계속 수행해 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날 조 감사관은 김 의원 면전에서 “김형태 전 의원”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피감기관인 교육청 직원이 현직 교육의원인 김 의원에 대해 신분 규정을 새롭게 내린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논란이 커지자 이날 오후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감사관이 답한 그런 말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유감”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런 사과 뒤에서 조 감사관은 서윤기 시의원(민주당)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김 의원이 의원 신분이 아니다”고 말했다가 결국 감사장에서 쫓겨났다. 의장인 최홍이 교육위원장(교육의원)의 퇴장 명령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이다.

20일 최 위원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시민이 뽑은 현직 시의원에 대해 교육청 직원이 ‘전 의원’이라고 지칭한 ‘막장’ 발언을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교육위 차원에서 조 감사관에 대한 해임권고 결의안을 추진해 이번 회기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으로 지칭된 김 의원도 “고소 고발을 당한 문용린 교육감에게 시의원들이 ‘문용린 전 교육감’이라고 불러도 되는 것이냐”면서 반발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 “감사관 해임결의안 추진”

이에 대해 조 감사관은 이날 기자와 만나 “교사 신분을 가진 사람(김형태 의원)이 왜 감사장에 시의원으로 앉아 있느냐”면서 “2년 전에 법원 확정판결로 김 의원이 교사 신분을 회복한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며 이는 안전행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의원직 퇴직 사유”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이란 말이 사실인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이 오히려 (교육청) 집행부 모독 행위”라고 시의회를 직접 겨냥했다.

또한 ‘문 교육감의 사과’에 대해서는 “그것은 피감기관의 교육수장으로서 한 발언일 뿐이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많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근거로 뉴라이트 성향의 인터넷신문인 <뉴데일리> 보도 복사본을 내보였다.

앞서, 2009년 3월 양천고에서 사학의 내부비리를 외부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김 의원은 교육의원 당선 뒤인 2011년 7월 파면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과 새누리당은 ‘김 의원이 교육의원을 겸임할 수 없는 교직에 취임했다’면서 김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안전행정부도 비슷한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서울시의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은 “김 의원이 학교에 복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겸직도 아닐뿐더러 공익신고자 특별법에 따라 김 의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반박해왔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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