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후 노동계는 즉각 논평을 발표하고, 사법부가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뜨렸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재계 역시 일단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판결이 국가 경제와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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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노동계, “정치, 경제적 판단이 고려된 대법원 판결 분노스러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판결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여름휴가비나 김장보너스 등의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키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이나, 이에 대한 노동자의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돼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노총은 즉각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에 분노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 추가임금 청구를 허용하지 않은 정치, 경제적 판단이 고려된 이번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에서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는데, 이는 ‘모든 임금은 노동의 대가’라는 95년도 대법원전원합의체의 판결에서 후퇴한 것”이라며 “특히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추가임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재계의 입장이 반영된 정치적 판결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난했다.
이어서 “이번 판결로 사법부는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가진 자들의 눈치만 보는 경제단체의 부속기관으로 전락했음을 만천하에 보여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역시 개운치 않은 판결이라며, 내년도 임단협 과정에서 큰 혼란이 초래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18일 C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좀 개운치가 않다”며 “소송 당사자인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은 사실상 패소 한 것으로, (법원은) 신의칙을 이유로 들었는데 법리적으로 일단 잘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불인정과 관련해서도 “하급심에서는 다 인정이 됐는데, 이것이 (대법원에서) 부인돼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개운치 않은 판결을 내놓다 보니까 내년 임단협도 상당한 분쟁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발표하고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요구를 파기환송 한 것은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재계, ‘일단은 존중’...“산업현장의 혼란 초래 우려”
법원이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노사 합의 이후의 소급분에 대한 추가지급을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재개는 우선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정리된 분위기다.
다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판결은 향후 국가 경제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경총은 18일, 입장을 발표하고 “대법원이 지금까지 노사합의와 관행으로 통상임금 산정범위가 정해져 온 부분을 대법원이 인정해 과거 3년치 소급분에 대한 추가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행”이라며 “가산임금 수준을 근로자들이 인식하고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초과근로를 제공한 것을 대법원이 인정함으로써 예상되었던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인한 기업 경영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법원이 통상임금성 판단기준로 ‘1임금산정기간(1개월)’이라는 정기성과 노사합의를 원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향후 산업현장의 임금수준 및 항목 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가 하루 속히 근로기준법시행령을 개정해 통상임금 범위를 ‘1임금산정기(1개월)’내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영환 법제 1팀장은 [정관용의 시사자키]와의 인터뷰에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대부분의 기업 노사들이 수십년간 합의해 왔던 내용인데, 갑자기 이제 통상임금이라는 법리를 가지고 추가수당을 요구한 것”이라며 “저희들은 원칙상 대법원이 이번에 노사합의를 부정한 부분, 또 매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차후에 정기상여금을 배제하는 합의가 무효로 된다는 법리가 적용 된다면, 저희 조사에 따르면 매년 8조 8000억 정도의 추가 부담이 각 사업장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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