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수자원공사지회는 용역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 10명이 작년 12월 31일로 해고됐다고 3일 밝혔다. 10명 중에는 김명수 지회장을 포함해 지회 간부 4명이 포함됐다. 해고를 통한 노조 탄압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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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수자원공사와 새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환경미화 담당)와 두레비즈(시설 담당)는 각각 7명, 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회는 “용역업체는 환경미화 쪽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2~3분간의 짧은 면담을 끝으로 7명에게 ‘심사결과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는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고, 시설 쪽 비정규직 노동자 3명에게는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는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며 “수자원공사에서 짧게는 수년, 길게는 십 수 년을 일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새해를 앞두고 해고를 당한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용역업체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지회는 주장했다. 원청인 수자원공사와 용역업체의 계약 체결 조건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승계라는 것이다.
지회는 “수자원공사는 수의계약 및 입찰 시 분명히 시방서에 고용승계를 명문화했을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맺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와 (주)두레비즈는 몇 번이고 고용승계 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수자원공사 담당자와 지회가 모두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3일 오전 대전 수자원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업무의 연속성 뿐 아니라 노동자의 생활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며 “하지만 2~3분간의 단순면접으로 적합, 부적합을 따져 근로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활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고용승계를 보장하려던 수자원공사와의 계약사항을 파기하는 부도덕한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자원공사는 스스로 계약을 파기하고 반인륜적, 반사회적 행사를 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주)두레비즈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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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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