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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와 검찰은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비정규직노동조합에 민형사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용석록 기자 [출처: 울산저널] |
검찰청이 2012년 8월 노조원들이 대나무로 만든 깃대를 들고 현대자동차 1공장을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생긴 일을 문제삼아 19명을 폭력행위로, 파업 관련자 3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철탑 고공농성 과정에서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20명을 기소한 것이다.
울산지법은 이 사건을 모두 제3형사부에 배당하고 향후 재판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와는 별도로 현대차는 2010년 25일간의 점거파업부터 2013년 파업에 이르기까지 비정규직노조를 상대로 총 17건에 682명(중복 포함)에게 234억원에 이르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가운데 6건은 울산지법에서 132억원 배상 판결이 났고, 노조는 이를 부산고법에 항소했다. 이 외에도 2010년 CTS 검거파업 관련 일반조합원 323명을 상대로 70억짜리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중이다.
비정규직노조는 90억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항소 비용 이지대값만 4,800만원이 들었다. 70억 판결이 나면 3,7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고, 16건이 판결나면 소송비용만 1억 3천만원이 들어간다.
비정규직노조는 조합비 통장이 두 차레에 거쳐 가압류된 상태로 2,600만원이 묶여 있다. 지회는 소송비 마련을 위해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비정규직노조 천의봉 법규부장은 “현대차가 돈으로 장난치며 돈 없으면 죽으라는 뜻”이라고 갑갑해 했다.
현대차 불법파견과 관련해 정규직임을 인정받는 근로자지위확인집단소송은 서울지방법원 42재판부에서 295명(시트사업부, 수출선적부 등)에 대해 14일 결심이 있고 1월말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1,309명이 참여한 의장부는 민사 41재판부에서 오는 23일 결심이 있을 예정이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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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록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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