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봐주기 어디까지...노동자 집단 폭행에 ‘면죄부’

검찰, CJ시큐리티 일부 기소...‘폭력방조’ 사업주 모두 불기소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을 집단 폭행한 ‘CJ시큐리티’ 용역경비업체 일부 책임자가 검찰에 기소됐다. 반면 용역경비업체에 폭력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성기업 사업주는 모두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노조파괴’ 사업주에게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해 12월 31일 CJ시큐리티 이기태 대표이사를 경비업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고, 팀장 김현호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및 경비업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또한 용역업체 직원 1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및 경비업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다.

앞서 CJ시큐리티 관계자 한 명은 대포차로 조합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행위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현장에서 폭력행위를 주도한 김현호 팀장의 범죄 사실에 대해 “유성기업의 요청을 받고 자신의 지시를 받는 경비원 300여명과 함께 2011년 5월 24일부터 아산공장 내부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 “경비업무에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주되게 같은 해 5월 27일과 6월 22일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을 집단 폭행하고 이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6월 22일 사건에 대해 검찰은 김 씨가 “경비원들에게 ‘더 이상 밀리지 말고 막아라, 뒤로 빠지지 말고 막고, 물대포를 쏴라’ 등으로 지시하고 직접 소화기를 들고 조합원들을 향해 소화액을 분사하며, 그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경비원들은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깨진 방패, 소화기 등을 조합원들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조합원)인 조 모 씨 등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등을 가하는 등 18명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CJ시큐리티에 폭력을 사주한 유성기업 사업주에 대해 ‘증거 불충분’과 ‘전과 없음’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31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와 이기봉, 정이균 공장장의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 교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고, 중간관리자와 친회사성향 제2노조 조합원 등 6명의 폭처법위반(집단흉기 등상해) 방조 혐의 대해 전과 없음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출처: 미디어충청 자료사진]

[출처: 미디어충청 자료사진]

경찰 ‘기소’ 의견 검찰이 ‘불기소’로 뒤집어

특히 아산경찰서가 유성기업 사업주의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올렸지만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를 뒤집어 ‘편파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목소리가 나온다. 이 사건을 2년 넘도록 결론짓지 않다가 늑장 처분을 내린 일도 비판 확산에 한몫하고 있다.

65페이지에 이르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아산경찰서는 이기봉 공장장에 대해 여러 정황상 폭력을 지시한 점, 폭력사태 예방 및 중지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사측 직원들이 용역경비원들에게 흉기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일체 제지하고 않고 그대로 묵인한 점 등 용역경비원들의 폭력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을 밝혔다.

중간관리자 및 제2노조 조합원 등 6명에 대해서도 폭력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을 냈다.

김상은(새날법률사무소) 지회쪽 변호사는 “진술, 사진, CCTV 등을 통해 유성기업 사업주가 용역경비업체의 폭력 행위에 가담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드러났고 아산경찰서의 기소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CJ시큐리티 및 유성기업 경영진의 폭력행위가 이미 2011년 6월 모두 드러났다”며 “하지만 검경은 당시 관계자들을 구속 수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년이 지난 뒤에야 일부 인원에 대해 지극히 제한적인 기소를 하는 등 편파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한편 검찰은 유성기업을 포함해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 콘티넨탈오토모티브 등 복수노조 악용 노조파괴 사업주의 불법 행위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해 12월말 일제히 불기소 처분했다.

1월 9일까지 확인된 검찰의 고소고발 처분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5개 사업장에서 벌어진 사업주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 혐의 106개 중에서 구속기소는 한 건도 없으며, 불구속기소 22건, 약식기소 8건에 불과하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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